TaxWiki

접대비 세금,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 세금 줄이는 비용처리 가이드 본문

카테고리 없음

접대비 세금,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 세금 줄이는 비용처리 가이드

모두의 세금 사전 2025. 6. 27. 00:03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세금 함정 피하세요! 

 

법인 운영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면서도 가장 까다로운 비용 항목은 바로 '접대비'입니다.

최근에 '기업업무추진비'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접대비가 익숙하죠.

 

특히 접대비는 다른 비용과 달리
부가가치세(VAT)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실제 지출보다 세금 부담이 더 큽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무심코 처리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으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의 정확한 개념부터, 어떤 지출이 접대비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가가치세 불공제의 이유와 영향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흥미로운 에피소드] 김 대표님네 '명품 넥타이'의 비밀

어느 날, 김 대표님은 세무사님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표님, 지난달 결산 자료에 보니 에르메스 넥타이 구입 비용이 접대비로 잡혀있는데... 혹시 누구에게 접대하신 건가요?" 김 대표님은 잠시 머뭇거리다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중요한 미팅 많으니까 저도 좀 근사하게 입고 가야 신뢰가 생길 것 같아서... 우리 회사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법인 비용 처리해야죠!" 세무사님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대표님, 안타깝지만 그 넥타이는 대표님 개인의 외모 관리를 위한 지출로 보아 법인 접대비는 물론 어떤 비용으로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인 돈은 대표님 '개인'의 돈이 아니라, '법인'의 돈이니까요."
이처럼 많은 대표님들이 '회사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개인적 지출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려다 난감한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특히 접대비는 이런 경계가 모호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 접대비, 세법상 한도와 부가가치세 공제

 

접대비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나 고객 등에게 접대, 교제, 사례, 그 밖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사업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접대비가 까다로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법상 엄격한 한도: 접대비는 무한정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법인세법에서 정한 연간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다른 비용과 달리, 접대비로 사용된 지출의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적 비용과의 경계 모호: 대표자 개인의 사적 지출을 접대비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 세무조사 시 꼼꼼하게 검증됩니다.

 

 

접대비 vs. 다른 비용 구분하는 방법

 

접대비는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기부금 등 다른 비용들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구분은 매우 중요하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기부금 차이

구분 접대비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기부금
목적 특정 거래처/고객 관계 유지 및 개선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서비스 홍보 및 판매 촉진 임직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향상 대가 없이 사업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
대상 특정 거래처/고객, 관련 임직원 불특정 다수 법인 임직원 전체 또는 일부 불특정 또는 특정 단체/개인
세금 혜택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 O,
부가가치세 공제 X
손금 인정 O,
부가가치세 공제 O
손금 인정 O,
부가가치세 공제 O
한도 내 손금 인정 O
부가가치세 공제 X
주요 기준 건당 3만 원 초과 시 적격증빙 필수 불특정 다수 대상 건당 3만원 이하(연간 5만원 이하)까지 가능 - -
예시 거래처 식사, 골프 접대, 명절 선물 TV 광고, 전단지 제작, 판촉물(볼펜, 달력 등) 직원 회식, 명절 선물(직원), 건강검진 지원 사회복지단체 후원, 불우이웃 돕기
 

금액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접대비:
    • 건당 3만 원 초과 지출 시: 반드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갖추지 않으면 해당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3만 원 이하는 간이영수증도 가능하나, 법인카드 사용이 가장 확실합니다.)
    •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 초과 시: 청첩장, 부고장, 부고 문자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광고선전비 (판촉물/기념품의 경우):
    •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상품 (예: 볼펜, 달력, 티슈 등)은 일반적으로 광고선전비로 분류됩니다.
    • 하지만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고가의 기념품이나 선물 (예: 건당 3만 원 초과)은 그 성격에 따라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광고선전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 목적이 명확하고, 그 가치가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접대비 비용처리, 항목별 사례

 

어떤 지출이 접대비로 인정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식음료 관련 접대

거래처나 고객과의 식사, 술자리 등 가장 흔한 형태의 접대입니다.

  • ✔ 인정 사례:
    • 거래처 대표와 임직원들과의 저녁 식사
    • 신규 프로젝트 계약을 위한 비즈니스 런치
    • 거래처 임직원 야유회에 필요한 간식 제공
  • ✖ 불인정 가능성 (사적 사용 의심):
    • 대표이사 가족과의 외식 비용
    • 주말에 지인들과의 모임 식사 비용
    • 증빙 없는 현금 결제 후 접대비 처리 (건당 3만 원 초과 시 불인정)

(2) 선물 및 기념품

거래처에 증정하는 선물도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 ✔ 인정 사례:
    • 설, 추석 명절에 거래처 임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선물 세트
    • 고객 감사 행사 시 고가품이 아닌 기념품 증정 (명칭은 기념품이나, 성격상 특정인에게 증정되는 경우 접대비)
  • ✖ 불인정 가능성:
    • 대표이사 자녀에게 증정한 고가 게임기
    •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선물 (ex. 친구 생일 선물)
    •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이 아닌, 특정 고객에게만 지급하는 고가의 판촉물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3) 문화/스포츠 관람 및 골프 접대

거래처와의 관계 증진을 위해 문화생활이나 스포츠 활동을 함께 하는 경우입니다.

  • ✔ 인정 사례:
    • 거래처 대표와 함께 프로야구 경기 관람 후 저녁 식사
    • 주요 고객을 초청하여 뮤지컬 관람 후 다과 제공
    • 거래처 임원들과의 골프 라운딩 비용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 등)
  • ✖ 불인정 가능성:
    • 업무와 무관한 개인의 문화/스포츠 관람료
    • 동반자 명단 등 증빙 없이 결제된 골프 비용 (개인적 유용 의심, 접대비 불인정)

(4)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거래처 관계자나 주요 고객의 경조사에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 ✔ 인정 사례:
    • 주요 거래처 임원의 결혼식 축의금 또는 부고 시 조의금
    • 거래처 명의로 발송된 경조 화환 비용
  • 주의사항:
    • 건당 20만 원 초과 경조사비는 반드시 청첩장, 부고장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증빙이 없으면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도 불인정됩니다. (20만 원 이하 경조사비는 통상적인 경우 증빙 없이 가능)

 

 

접대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다른 비용(예: 원재료 매입, 사무용품 구입)을 지출하면,

그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나중에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대비는 예외입니다.

  •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매입세액 불공제) 제1항 제3호에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유: 접대비는 사업상 필요하지만, 그 성격상 사적인 유용의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소비를 억제하며, 세금으로 개인적인 혜택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국가가 기업의 접대 활동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정책적 판단도 작용합니다.
  • 실제 영향: 예를 들어, 거래처와의 식사 비용으로 110만 원 (VAT 10만 원 포함)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다른 일반 비용이었다면 10만 원의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총 비용이 100만 원으로 처리됩니다.
    • 하지만 접대비의 경우, 10만 원의 부가세는 공제받지 못하고, 총 110만 원이 모두 접대비로 회계 처리되며, 이 110만 원이 접대비 한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즉, 부가세 10만 원만큼 기업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셈이죠.
접대비로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부가가치세는 절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접대비를 입력할 때, 부가가치세를 '불공제' 처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접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관계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 세법과의 관계: 김영란법은 세법상 접대비 인정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즉,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지출이라도 세법상 요건을 갖추면 접대비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 실제 영향: 하지만 법률 위반 시 지출한 법인(제공자)과 받은 공직자 등 모두에게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접대비를 지출할 때 상대방의 직업과 관계없이 김영란법이 정하는 상한액(예: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10만원 등)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되더라도 김영란법에 위배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사점

 

법인 운영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훨씬 더 엄격한 회계 및 세무 규정을 따릅니다.

특히 접대비는 그 특성상 세무 당국의 주된 관심사이므로,

'설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접대비 관련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1. 적격증빙 철저히: 법인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 업무 관련성 명확히 기록: 단순히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수증 뒷면이나 장부에 '언제, 어디서, 누구와, 왜(구체적인 업무 목적)' 접대를 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는 세무조사 시 소명 자료로 매우 중요합니다.
  3. 한도 초과 주의: 접대비는 기본 한도(연간 1,200만 원 또는 중소기업 3,600만 원)에 더해 수입금액별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금불산입).
  4. 개인적 사용 금지: 법인의 자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접대비로 위장하는 것은 앞서 설명했듯 횡령/배임의 소지가 있으며, 추징세액과 가산세 폭탄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5. 명의 구분 철저: 법인 명의 카드나 법인 통장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이사 개인 카드 사용 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잘 유념하셔서 접대비 지출 때문에 고통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