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무주택자 상속인이 받으면 0.96% 유주택자 상속인이 받으면 2.96% ~ 3.16%
보시 다시피 2% 이상의 세율 차이가 나타납니다.
차근차근 자세히 살펴볼게요.
상속주택 취득세 특례 : 0.96%를 받는 방법
주택을 무주택자 상속인이 받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볼게요.
무주택 상속인 1가구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이 1가구 입니다.
1가구는 상속인을 중심으로 주민등록 기재돼 있는 가족을 의미하며, 가족의 범위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포함
취득세 중과세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1세대의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별도 세대로 분리 되어 있을 경우
판단 구분
상속주택 취득세 특례 1가구
취득세 중과세 1세대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기준
주민등록표
실제 거주 등 동거여부
1가구(세대) 여부
포함
포함
포함
1가구(세대)에서 빼주는 경우
해당 없음
자녀가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을 가지고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한다면 1세대에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60세 홍길동 씨가 있다고 할게요. 홍씨에게는 유학 후 대기업에 취직해서 연봉 1억을 받는 자랑스런 29살 딸이 있어요. 딸에게 착실히 증여 플랜을 적용한 덕분에 딸은 1주택을 마련해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홍씨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주택을 1채 남기셨는데, 홍씨와 배우자는 무주택이었어요. 당연히 0.96%를 적용할 줄 알았는데 시청에서 2.96%를 내라고 합니다. 30세 미만 미혼 딸이 가진 주택 때문에 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되는 무주택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내요.
공동상속일 경우 무주택자에게 1%라도 많은 지분을
만약 상속인이 여러명이라서 공동으로 받으셔야 한다면,
1주택을 여러명이 공동상속할 때, 1%라도 많은 지분을 물려받는 사람이 '무주택자'라면 모두가 0.96% 취득세 납부
구분
장남(2주택자)
차남(무주택자)
삼남(다주택자)
세법 상 소유자
0.96% 납부 사례
30%
40%
30%
차남(무주택자)
2.96% 납부 사례
40%
30%
30%
장남(2주택자)
만약 지분이 모두 같다면, 1순위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순위 연장자를 주택 소유주로 판단해서 세율을 매깁니다.
구분
장남(2주택자) 50%
차남(무주택자) 50%
판단기준
세법 상 소유자
0.96% 납부 사례
미거주
거주 중
1순위 거주자
차남(무주택자)
2.96% 납부 사례
미거주
미거주
2순위 연장자
장남(2주택자)
만약 피상속인이 주택을 3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 3명이 모두 무주택자라면 1채씩 나눌 경우 모두 0.96%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분
장남(무주택자)
차남(무주택자)
삼남(무주택자)
세법 상 소유자
0.96% 납부 사례
A주택 100%
-
-
A주택 장남(무주택자)
0.96% 납부 사례
-
B주택 100%
-
B주택 차남(무주택자)
0.96% 납부 사례
-
-
C주택 100%
C주택 삼남(무주택자)
물론 위 모든 사례에서 국민주택규모 초과라면 2.96%가 아니라 3.16%가 됩니다.(농특세 추가)
주택수 판단 시 애매한 분양권, 오피스텔은?
상속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은 공부상, 사실상 모두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급주택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