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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절세! 양도차손 손익통산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본문

절세 일기

ISA 계좌 절세! 양도차손 손익통산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모두의 세금 사전 2025. 3. 24. 23:50
ISA 계좌를 해야 하는 3가지 이유

 

누구나 ISA 계좌를 운용해야 하는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및 감면해 주고,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여러 투자상품을 분산하여 투자할 수 있고, 손실이 나더라도 이익과 통산 해준다.
셋째, 만기 도래한 상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세액공제 및 이자소득 과세이연을 해준다.

 

 

종합소득, 통산, 과세이연...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ISA 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일명 ISA는

 

주식, 펀드,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 투자하는 일종의 금융상품

 

우리나라에 2016년 도입되었어요.

사실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던 ISA가 각광을 받게된 것은

21년 이후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부터 였어요.

더불어 미장, 일장 등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분들이 생기면서

해외주식 투자 차익 발생 시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22%를 아끼려는 분들이 

생기면서 ISA는 급격히 인기가 상승합니다.

 

ISA 가입자 및 가입금액 증가 추이(출처 : 금융투자협회)

 

 

ISA 장점 1. 이자소득 비과세, 감면

 

여느 증권사 사이트에 가도 다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연간 수익 2백만 원(서민, 농어민 4백만 원)까지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어가는 소득이 생겨도 9.9%로 과세하고 끝납니다.

 

 

ISA 비과세 혜택(출처 : KB증권)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되지 않죠.

 

이자,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 원 아래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15.4% 원천징수* 한 것으로 모든 세금 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 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수익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

 

그런데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근로, 사업 등과 같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ISA는 2천만 원이 넘어도 종합소득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가 올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갈 것 같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빨리 ISA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분들은 금융소득 1천만 원만 넘어가도
보험금이 상승되니 그 전에 ISA로 금액을 옮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ISA 장점 2. 손익 통산

 

ISA 계좌 내에서 예금,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모두가 이익이 나면 좋겠지만 일부 손실이 날 수도 있죠.
이 경우에는 손실을 다른 상품의 이익과 통산해 줍니다.

 

ISA 손익 통산(출처 : KB증권)

 

통산이라는 것은 이익과 손실을 모두 통틀어서 계산해준다는 의미 입니다.

 

(예를 들어)
1. 삼성전자 주식을 10만원에 샀다가 5만원에 매도하면서 5만원의 손실을 보았고,
2. 예금이자로 5만원이 있다고 할게요.

* 일반계좌 : [주식 양도차손 5만원, 예금이자 5만원] 이익/손실 통산불가
                   → 예금이자 5만원의 15.4%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 ISA계좌 : [예금 이자 5만원 - 주식 양도차손 5만원] 이익/손실을 통산
                   → 소득 0원 (소득세 없음)

 

반대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면서 이익이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증권계좌도 비과세이니 당연히 ISA도 비과세입니다.

결국 ISA로 국내 주식을 투자하면 손실을 통산할 수 있는 장점만 남는 것이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ETF끼리도 다 통산할 수 있습니다.

딱 하나, 국내 주식형 ETF는 이익과 손실 모두 통산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 상품에서 손실이 나면 통산이 안되는 것이니 이것만 유의하시면 되겠네요.

 

ISA 상품별 손익통산과 비과세 (출처 : TaxWiki)

 

 

ISA 장점 3. 만기 도래 시 IRP 이전하면 추가적인 세액공제,
이자소득 과세이연(향후 저율의 연금소득으로 과세)

 

마지막으로 만기가 도래한 ISA 계좌의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남았죠.

 

만기가 도래하여 일반계좌로 이체하면 자유롭게 빼 쓸 수 있지만,
그 때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15.4%로 과세가 됩니다.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에 합산도 되죠.

 

여유자금이라면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게 되면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신 55세 이후 노후에 연금으로 찾아 쓰실 때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하죠.
세율로만 봐도 이익이고, 그 기간 동안 내지 않은 세금을 내 원금으로 재투자 할 수 있는 것도 이익입니다.

 

 

지금 당장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을 보류하고,

55세 이후에 세금을 부과하겠단, 세금이 뒤로 밀리는 군요. 

이를 과세이연 효과라고 합니다. 

 

게다가 만기 시점에 ISA계좌에서 IRP계좌로 이전할 때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체 금액의 10%(한도 3백만 원)를 공제하는데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일 경우 16.5%(최대 49만 5천 원),
초과 시 13.2%(최대 39만 6천 원)를 세액공제로 돌려 받으실 수 있어요.

 

 

ISA 이익 별 절세 효과 예시(출처 : KB증권)

 

다만 주의하실 점은 ISA계좌 최소 가입 기간이 3년이니 단기 자금 운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한도도 연간 2천만 원, 총액 1억 원까지만 가입가능 합니다.

 

 

시사점

 

ISA는 이웃 일본과 영국에서도 성공한 제도 입니다.

특히 자국의 투자 유치에 효과를 보기도 하였죠.

 

우리나라도 이런 측면에서 작년에 한도를 연 4천만 원, 총액 2억 원까지 증액하고,

비과세 한도도 연간 5백만 원(농어민 등 1천만 원)으로 올려주려다가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ISA의 혜택 확장시도는 계속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국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ISA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장되지 않을까 합니다.

 

영국과 일본의 해외 사례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내 증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대의는 국민들의 재산 증식이지만, 솔직히 국가도 땅파서 장사할 수는 없는 거겠죠.

이런 혜택이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전락한다면

숱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일례로 올해 ISA를 통한 해외주식 배당에 대한 소득세 환급을 중단하면서
소득세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앞서 설명드린데로 앞으로의 방향은 국내 시장 투자에 더 혜택을 주는 쪽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합니다.

 

변화하는 제도에 뒤쳐지지 않게 꾸준히 제도를 모니터링하고

 

장기 운용자금을 ISA 계좌에 투자하여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모두 최소화 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