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 ETF 상품에서 손실이 나면 통산이 안되는 것이니 이것만 유의하시면 되겠네요.
ISA 상품별 손익통산과 비과세 (출처 : TaxWiki)
ISA 장점 3. 만기 도래 시 IRP 이전하면 추가적인 세액공제, 이자소득 과세이연(향후 저율의 연금소득으로 과세)
마지막으로 만기가 도래한 ISA 계좌의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남았죠.
만기가 도래하여 일반계좌로 이체하면 자유롭게 빼 쓸 수 있지만, 그 때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15.4%로 과세가 됩니다.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에 합산도 되죠.
여유자금이라면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게 되면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신 55세 이후 노후에 연금으로 찾아 쓰실 때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하죠. 세율로만 봐도 이익이고, 그 기간 동안 내지 않은 세금을 내 원금으로 재투자 할 수 있는 것도 이익입니다.
지금 당장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을 보류하고,
55세 이후에 세금을 부과하겠단, 세금이 뒤로 밀리는 군요.
이를 과세이연 효과라고 합니다.
게다가 만기 시점에 ISA계좌에서 IRP계좌로 이전할 때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체 금액의 10%(한도 3백만 원)를 공제하는데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일 경우 16.5%(최대 49만 5천 원), 초과 시 13.2%(최대 39만 6천 원)를 세액공제로 돌려 받으실 수 있어요.
ISA 이익 별 절세 효과 예시(출처 : KB증권)
다만 주의하실 점은 ISA계좌 최소 가입 기간이 3년이니 단기 자금 운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한도도 연간 2천만 원, 총액 1억 원까지만 가입가능 합니다.
시사점
ISA는 이웃 일본과 영국에서도 성공한 제도 입니다.
특히 자국의 투자 유치에 효과를 보기도 하였죠.
우리나라도 이런 측면에서 작년에 한도를 연 4천만 원, 총액 2억 원까지 증액하고,
비과세 한도도 연간 5백만 원(농어민 등 1천만 원)으로 올려주려다가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ISA의 혜택 확장시도는 계속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국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ISA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장되지 않을까 합니다.
영국과 일본의 해외 사례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내 증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대의는 국민들의 재산 증식이지만, 솔직히 국가도 땅파서 장사할 수는 없는 거겠죠.
이런 혜택이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전락한다면
숱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일례로 올해 ISA를 통한 해외주식 배당에 대한 소득세 환급을 중단하면서 소득세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앞서 설명드린데로 앞으로의 방향은 국내 시장 투자에 더 혜택을 주는 쪽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합니다.
변화하는 제도에 뒤쳐지지 않게 꾸준히 제도를 모니터링하고
장기 운용자금을 ISA 계좌에 투자하여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모두 최소화 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