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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일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

모두의 세금 사전 2025. 4. 28. 00:0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및 절세 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오늘은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차익이 난

서학개미들께서 내셔야 하는 양도세를 설명해 드립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24년 1월~12월 해외주식을 팔아 차익이 생겼다면
5월 말까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2%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때 증여를 통해서 절세할 수 있지만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는 이야기도 있고 모르는 이야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주의하실 점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양도차익 구하는 방식과 절세 Point

 

주식의 양도차익 구하는 건 쉽습니다.

 

양도차익 = 매도가 – 매수가

 

1주만 사서 1주를 팔았을 경우는 쉽게 계산이 되죠.

그런데 아래와 같이 여러 건의 거래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월 1일 10주 100원 매수
1월 3일 10주 120원 매수
1월 10일 10주 200원 매수
1월 20일 10주 150원 매도

이 경우 1월 20일에 1,500원에 매도한 10주의
매수가는 얼마로 계산해야 할까요?.
 
(①안)1일에 10주 100원을 주고 산 1,000원이 매수가라면
양도차익은 1,500원 – 1,000원 = 500원 이죠.

(②안)10일에 10주 200원을 주고 산 2,000원이 매수가라면
양도차익은 1,500원 – 2,000원 = (-)500원이니 손실입니다.

(③안)1일, 3일, 10일에 산 30주 4,200원을 평균한다면
양도차익은 1,500원 – 1,400원 = 100원 입니다.

 

 

1안은 선입선출법입니다.

먼저 산 것부터 순서대로 팔았다고 보는 것이죠.

키움, 미래에셋, KB, DB, 신한, 하나, 메리츠, 유안타 증권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2안은 후입선출법입니다.

나중에 산 것부터 팔았다고 보는 것인데, 이걸 적용하는 곳은 없어요.

 

3안은 이동평균법입니다.

살 때마다 평균가격을 내서 파는 시점에 그 가격으로 팔았다고 보는 것이죠.

삼성, 한국투자, 대신, 신영, 하이투자, 토스가 사용합니다.

 

NH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매수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라면 
3안 이동평균법이 낫겠죠.
반대로 매수가격이 하락했던 상황, 
소위 물타기 후 차익을 실현하셨다면 
1안 선입선출법이 나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 활용한 절세 Point

 

 

양도소득세는 자산별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서 250만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250만원, 
그 외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서 250만원,
각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함께 양도한 사례]

파주시 아파트 1채를 양도하여 양도차익 2,000만원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 1,000만원
모두 3,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계산할 때는
부동산 2,000만원 - 250만원 = 1,750만원
주식 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2,5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추가로 부동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80% 더 빼줍니다.
 
급히 차익실현이 필요하신게 아닐 경우
매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게
거래하시면 세금 Zero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손실 본 주식이 있다면 통산으로 절세 Point

 

양도차익을 줄이는 tip.
12월 31일 전까지 손실상태인 주식을 손절매하시면
손실은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손절한 주식과 이익본 주식이 함께 있는 경우]
1월 1일에 테슬라 주식을 1,000만원 이익 보고 팔고,
12월 31일에 애플 주식을 750만원의 손실을 보고 팔았다면
양도차익 = 1,000만원 - 750만원 = 250만원 입니다.
여기에 위에 설명해 드린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세금을 매길 금액이 Zero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에서 손실이 났다고 해서 통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이나 대주주 거래에서 손실이 났을 때 통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 
장중 거래한 국내 상장주식의 손실은 차감할 수 없고,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주식의 양도차손만 차감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언제, 누가? 250만원 이하면 안해도 되는지?

 

24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25년 5월 1일~31일 확정신고만 하셔야 합니다.
24년 중에 예정신고 하시면 안됩니다.

 

 

간혹 해외주식에서 손실을 국내주식(비상장, 대주주 등) 이익과

통산하려고 8월과 2월 예정신고에 포함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미리 통산했다가 낭패본 사례]

6월 1일 비상장주식 A 양도차익 1억
6월 30일 테슬라 손실 5천만원
8월 말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차익 1억 - 5천만원 = 5천만원

그러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렇게 추징합니다.
A의 양도차익 1억인데 5천만원만 신고했으니 

추징 : 과소신고 가산세 10% + 납부지연 가산세 0.22%/일

테슬라 주식은 내년 5월에 확정신고 때
포함시켜서 환급받았어야 합니다.

 

잊지마세요.

8월과 2월에는 국내주식(비상장, 대주주 등)만 신고하시고

내년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때 통산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세금의 20%를 무신고가산세와
연 8.03%(1일 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신고를 하더라도 금액이 적게 신고되었다면, 
10%의 과소신고 가산세와
8.0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2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건, 하지 않건 세금이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하셔서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경우 나중에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해외주식 거래가 있는데,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소명요청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아래 양식인데, 결국 신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미신고를 적극적으로 추천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소명 양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 4 서식)

 

 

 

와이프에게 증여한 후 바로 팔면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던데요?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물론 그 범위도 증여세 한도인 6억까지였죠.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해외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하고
1년 이내 팔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

 

 

이월과세라는 규정인데,

부동산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월과세 규정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10년 이내 팔면

증여세와 양도세 중 큰 금액을 과세하겠다는 규정이죠.

2025년부터 주식에도 이월과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기간은 1년 입니다.

 

[만약 1년 후에 파실 경우 절세 사례]
테슬라 주식을 3억을 사서 5억이 되었다고 할게요.
그냥 팔면 2억 x 22% = 4천 4백만원이 세금입니다.

이걸 와이프에게 증여해 볼게요.
일단 배우자 증여세 한도는 6억인데
5억을 받았으니 증여세는 없습니다.

배우자는 5억에 받았기 때문에
취득가 5억짜리 주식이 됩니다.

1년 뒤,
태슬라가 6억이 되자 양도했습니다.
배우자는 5억짜리가 6억이 되었으니
양도세는 1억 x 22% = 2천 2백만원이 됩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다가 팔았더라면
6억 – 3억 = 3억, 3억의 22%인 
6천 6백만원을 냈어야 했죠.

이렇게 해서 4천4백만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증여받은 배우자가 바로 다음날 매각해도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사점

 

요즘은 국장보다 미장을 더 많이 하시죠.

미장을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시는 만큼,

세금은 조금만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돈을 잘 지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