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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일기

가족법인 설립: 고소득자 소득세 절세의 핵심 전략

모두의 세금 사전 2025. 6. 25. 00:03
고소득자의 현명한 선택: 가족법인 설립으로 소득세 부담 줄이기

 

성실신고도 막바지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마다 높은 세율 때문에 한숨 쉬고 계신가요?

특히 개인사업자나 부동산 임대사업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고 계시다면,

최대 45%에 달하는 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가족법인 설립'이라는 절세 전략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가족법인을 하시면 안된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왜 가족법인을 설립해야 할까? (소득세율 vs 법인세율)

 

가족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차이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인 반면,

법인세는 소득세보다 낮은 최고세율과 상대적으로 완만한 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비교해 보세요.

※ 소득구간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구분 소득구간 법인/소득세율 지방소득세율 합계
소득세 1,400만 원 이하 6% 0.6% 6.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5% 16.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2.4% 26.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3.5% 38.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3.8% 41.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4.0% 4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4.2% 46.2%
10억 원 초과 45% 4.5% 49.5%
법인세 2억 원 이하 일반법인
(가족법인, 소규모 법인 적용세율)
9%
(19%)
0.9%
(1.9%)
9.9%
(20.9%)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19% 1.9% 20.9%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2% 2.2% 24.2%
3,000억 원 초과 24% 2.4% 26.4%
 
가족법인을 가정할 경우,
개인소득이 5,000만원을 넘어서면,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세표준 1.5억 원 초과 구간부터는
훨씬 더 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 어떻게 세금을 줄일까요?

 

가족법인 설립을 통한 절세는 크게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 낮은 법인세율 적용: 개인이 직접 벌어들이는 고소득을 법인으로 귀속시킵니다. 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이므로, 법인 단계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개인 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소득 분산 및 경비 처리:
    • 급여/상여/퇴직금: 법인의 대표이사(본인)나 임원(가족)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를 지급받는 가족들은 각각 낮은 소득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하여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배당: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배당의 형태로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또한 개인의 소득세율 구간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경비 인정: 개인이 지출했을 때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비용(예: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임직원 복리후생비, 가족의 인건비 등)들을 법인 단계에서 더 폭넓게 경비로 인정받아 법인의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고, 다시 이 이익을 개인에게 배당할 때 개인 소득세(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의 차이를 활용하고, 급여 및 상여 등 비용 처리를 통해 과세 소득을 조절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세금 절감 효과

 

월세 수입을 통해 연 3억 원의 임대소득을 얻는 A씨의 사례를 통해
가족법인 설립 시 세금 차이를 비교해 볼게요.

[가정]
 - 소득금액: 연 3억 원 (수입 - 필요경비)
 - 개인사업자 홍길동씨 (개인소득세)
 - 가족법인 A법인 (법인세): 법인에서 홍씨에게 연 1억 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법인 내 유보
 - 단순 계산이며, 기타 공제 및 세부 비용은 제외
 
※ 개인사업자일 경우와 법인일 경우 세금 차이
 
구분 개인사업자(홍씨 소득세) 법인(A법인세+홍씨 소득세)
소득금액 3억 원 법인 소득 2억 원 (3억 원 - A씨 급여 1억 원)
세율 적용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법인세 2억 원 이하 : 19%
소득세 1.5억 원 이하 : 35%
산출세액 3억 원 x 40% - 2,540만 원(누진공제) = 9,460만 원 법인세: 2억 원 x 19% = 3,800만 원
소득세: 1억 원 x 35% - 1,490만 원(누진공제) = 2,010만 원
지방소득세 (10%) 946만 원 A법인: 380만 원
홍씨 개인: 201만 원
총 부담세액 1억 46만 원 총 6,391만 원
(법인세 4,180만 원 + A씨 개인소득세 2,211만 원)
절세 효과 없음 약 3,655만 원 절세 (1억 46만 원 - 6,391만 원)
 

위 사례처럼, 법인에 소득을 귀속시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개인에게는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유보된 법인 이익을 나중에 인출할 때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만 인출하는 방식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가족법인 설립, 누가 고려해야 할까요?

 

가족법인 설립을 통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아요.

  • 고소득 개인사업자: 사업 소득이 연간 수억 원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
  • 다주택/고가주택 임대사업자: 임대 소득이 잦고 규모가 큰 경우 (특히 월세 수입)
  • 고소득 전문직: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이 높은 경우
  • 상속/증여를 고려하는 자산가: 법인 주식의 형태로 자산 승계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

 

 

이런 분들은 가족법인 설립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손해 볼 수도!)

 

가족법인 설립이 모든 고소득자에게 만능 절세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함정: 법인 이익을 그 사업연도에 바로 모두 배당으로 가져가는 경우]

 

가족법인 설립의 핵심은
법인 단계에서 낮은 법인세율로 소득을 유보하고,
필요할 때 소득을 분산하여 인출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그 사업연도에 바로 모두 배당 형태로 대표(또는 소수의 고소득 주주)가 가져간다면,

'이중과세'로 인해 세금 절감 효과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계산 사례: A법인 이익 3억 원을 모두 배당으로 홍길동 씨가 인출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홍씨와 같은 조건으로, A법인이 번 3억 원을 법인세 납부 후
남은 이익을 모두 배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며, 배당소득 세액공제(Gross-up)를 반영한 계산)

 

  • 개인사업자 A씨 (개인소득세):
    • 소득금액: 3억 원
    • 총 부담세액: 1억 46만 원 (세율 40% 적용)
  • 가족법인 A법인 (법인세 + 배당소득세):
    • 1단계: 법인세 계산
      • 법인 소득: 3억 원
      • 법인세율: 19%
      • 법인세 산출: 3억 원 x 19% = 5,700만 원
      • 법인 지방소득세: 570만 원
      • 총 법인 부담세액: 6,270만 원
    • 2단계: 배당소득세 계산 (Gross-up 적용)
      • 법인세 납부 후 잔여 이익 (배당 가능액): 3억 원 - 6,270만 원 = 2억 3,730만 원
      • Gross-up 대상 배당액: 2억 3,730만 원
      • Gross-up 금액 [(배당금 - 2천만원)x10%]: 2억 3,730만 원 - 2천만 원 x 10% = 2,173만 원
      • 배당소득 과세표준 (Gross-up 포함): 2억 3,730만 원 + 2,173만 원 = 2억 5,903만 원
      • 홍씨 산출세액 (Gross-up 전): (2천만 원 x 14%) + 2억 3,903만 원 x 38% - 1,490만 원 (누진공제) = 7,089만 원
      • 배당소득 세액공제 (Gross-up 금액 차감): - 2,173만 원
      • 홍씨 최종 소득세: 7,089만 원 - 2,173만 원 = 5,196만 원
      • 홍씨 배당 지방소득세: 520만 원
      • 총 홍씨 개인 부담세액: 5,716만 원
    • 총 세금 (법인세 + 배당소득세): 6,270만 원 + 5,716만 원 = 1억 1,986만 원
    • 결론: 개인사업자 홍씨의 세금(1억 46만 원)보다 약 1,940만 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처럼 법인 소득을 즉시 전액 인출하면,

법인 설립의 이점을 전혀 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은 소득을 법인에 유보하여 저율 과세하고,
이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어 인출하거나, 
미래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가족법인 장단점과 설립 절차

 

가족법인 설립은 장점만큼이나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 장점
    • 개인 소득세 부담 경감: 높은 개인 소득세율 구간을 피하고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소득의 일부를 법인에 유보하거나, 가족 구성원에게 합리적으로 분산 지급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 사업 확장 및 투자 용이: 법인이라는 독립된 실체는 외부 자금 조달에 유리하며, 유한 책임이므로 사업 실패 시 개인의 위험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유보된 이익을 재투자하여 사업을 확장하기 좋습니다.
    • 상속/증여 시 절세 효과: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부동산 등 개별 자산을 직접 넘겨주는 것보다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신뢰도 및 대외 이미지 향상: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게 평가받는 경우가 많아,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에 긍정적입니다.
    • 다양한 경비 처리 가능: 업무용 차량 유지비, 임직원 복리후생비, 가족 구성원의 인건비 등 개인사업자일 때는 인정받기 어려웠던 비용들도 법인 경비로 처리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단점
    • 설립 및 유지보수 비용 발생: 법인 설립 시 등기 비용, 법무사/세무사 수수료 등이 발생하며, 매년 법인세 신고, 결산, 세무 조정 등에 필요한 관리 비용(세무 기장료 등)이 꾸준히 발생합니다.
    • 복잡한 회계 처리 및 세무 신고: 개인사업자보다 더 전문적이고 복잡한 복식부기 회계 처리와 다양한 세무 신고 의무(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가 따릅니다.
    • 법인 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법인의 자산(예: 법인 명의 차량, 법인 소유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무관 비용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이중과세 문제 관리 필요: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내고, 이후 법인의 이익을 개인에게 가져올 때(급여, 배당 등) 다시 개인 소득세가 발생하는 이중과세 구조를 잘 이해하고, 인출 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설립 절차 요약 및 예상 비용/기간]

  1. 법인명 결정 및 사업목적 설정: 법인의 이름을 정하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명확히 합니다.
  2. 자본금 및 주주 구성 결정: 법인 설립에 필요한 초기 자본금 규모(최소 100원 이상)와 주주 구성(누가 주식을 소유할 것인지)을 결정합니다.
  3. 정관 작성: 법인의 운영 규칙과 조직, 업무 등을 담은 일종의 '헌법'과 같은 문서를 작성합니다.
  4. 법인 설립 등기: 법인의 존재를 법적으로 공식화하기 위해 법원에 등기 신청을 합니다. (주로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며, 복잡한 서류 작업과 절차를 대행해 줍니다.)
  5.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할 준비를 마칩니다. (세무사가 법인 설립 후 기장 업무와 함께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상 비용:
    • 설립 등기 비용 (법무사 수수료 포함): 최소 자본금(100만원) 법인의 경우 약 50만 원 ~ 150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정 비용과 법무사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자본금이 커지면 등기 비용도 증가합니다.
    • 세무 기장료: 매월 발생하는 회계 처리 및 세무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업 규모와 거래 건수에 따라 월 약 10만 원 ~ 30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 법인세 신고 조정료: 매년 1회 법인세 신고 시 세무사가 세무 조정을 대행하는 비용으로, 사업 규모 및 난이도에 따라 연 약 50만 원 ~ 200만 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상 기간:
    • 서류 준비부터 법인 설립 등기까지 약 1주일 ~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급행으로 처리할 경우 더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시사점

 

가족법인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릴게요.

  • 세율 역전 구간의 이해: 개인소득세는 소득이 커질수록 급격히 세율이 오르지만, 법인세는 특정 구간부터 개인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 역전 구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족법인 절세의 핵심입니다.
  • 철저한 계획과 실행: 단순히 법인만 설립한다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 내 소득 유보, 급여/상여/배당 계획, 합리적인 경비 처리 등 종합적인 세무 전략을 수립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이익을 즉시 인출하면 절세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족법인 설립은 고소득을 올리는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성공적인 절세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