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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자 판단 기준과 가산세

모두의 세금 사전 2025. 4. 3. 00:03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자

 

지난 포스트에서 경비율 적용으로 인해서

세금이 환급되는 원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5.04.01 - [절세 일기] - 국세청 원클릭! 학원 강사, 배달 라이더 환급 세금 계산해 봅시다.(계산 파일 있음)

 

국세청 원클릭! 학원 강사, 배달 라이더 환급 세금 계산해 봅시다.(계산 파일 있음)

국세청 원클릭 시스템 오픈 어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환급 시스템인 '원클릭'을 오픈했습니다.핵심은 이 것입니다. 프리랜서들은 돈을 벌 때 상대방으로부터 3.3%로 원천징수 당한 후, 환급

taxwiki.tistory.com

 

지난 포스팅에서 학원 강사와 배달 라이더 중심으로 설명했는데,

판단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장의무와 경비율 적용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당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되,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할 경우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2천4백만원 이상 2천4백만원 미만

 

 

복식부기? 간편장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회계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기장을 통해 회계장부를 가지는 것이 가능하겠죠.

 

복식부기라는 것은 바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일반 회사들이 작성하는 것처럼 말이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인데

회계 직원을 채용하거나 전문가들에게 외주를 주기도 합니다.

 

결국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돈을 내고서라도 기장해서 회계장부를 만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나지 않을까요?

, 그래서 국가도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영세한 사업자들은 ‘간편장부’만 작성해도 되게끔 해주고 있어요.

 

 

사업이 성장하는 초기에는 적어도 세금 계산 때문에

돈을 쓰고 에너지를 낭비하도록 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는 것이죠.

 

간편장부는 가계부와 비슷한데, 몇가지 예시를 첨부해 드릴게요.

 

부동산_임대.hwp
0.09MB
음식_한식.hwp
0.18MB
인적용역_학원강사.hwp
0.17MB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복식부기를 하는 분들이 장부를 기장할 때에는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증빙이 없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증빙이 없어도
경비를 인정해 주는 ‘단순경비율’ 제도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예를 들어
저는 올해 개업한 부동산 중개업 사장인데,
2천만원의 매출만 올렸습니다.
사업 초짜라 정신없다보니
적격증빙이나 영수증도 제대로 못챙겼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단순경비율' 대상이 되어서 77.2%를 
그냥 비용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행히 세금은 27만원 냈습니다.

→ 계산 : [20,000,000원 – 15,440,000원(단순경비율 77.2%)] x 6%(소득세율) = 273,600원

 

 

이러한 혜택은 사업이 잘되기 전까지만이고,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증빙이 있어야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기준 금액을 넘어서면 단순경비율보다
낮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데,
대신 매입과 관련한 증빙을 갖추면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계산 차이는
증빙이 있으면 인정해주는 주요경비에 있습니다.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다만, 기준경비율을 갑자기 적용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증빙을 챙기지 못할 수 있죠.

그러면 하루아침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 금액을 적용할 때 한도를 정해주었어요.

 

기준경비율 소득상한
한도 : 단순경비율 계산 방식 x 2.8(간편장부) or 3.4(복식부기)

 

아래의 경비율 적용방법과 경비율 표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율 적용방법 안내(게시)_202412.hwp
0.05MB
2024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5-6호¸ 2025.03.28.).hwp
0.17MB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
직전연도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추계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붙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아래 1~3번 중 가장 큰 금액을 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 가산세(출처 : 국세청)

 

 

간편장부 대상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아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무기장가산세(출처 : 국세청)

 

 

시사점

 

다소 복잡하지만 금액 기준을 잘 보시고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신다면 나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무엇인지, 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페널티는 얼마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니까 돈 주고 작성해야겠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장부 작성할 때 드는 비용이랑,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했을 때 페널티랑
어떤게 더 돈을 아낄 수 있지?'

 

 

이 정도 판단을 가지고 전문가를 만나시면 

훨씬 더 유리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