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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이하 지방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수 산정에서도 제외!(2025년 1월 2일부터 소급적용) 본문
지방 공시지가 2억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및 주택수 산정 제외
3월 24일 입법예고 되어 4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된
지방세법시행령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중과세 제외 주택의 공시가 (현재) 1억 이하 → (개정) 2억 이하
2. 공시가 2억 이하 주택은 중과세 주택수 산정에서도 제외
얼마전 발표된 지방주택 중과세 폐지와는 다른 이야기 입니다.
무슨 제도인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지난 지방주택 중과세 폐지와 차이
지난 포스팅에서 지방주택의 중과세 폐지 건의를 말씀드렸죠.
2025.03.19 - [돈이 되는 정보] - 지방주택,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건의(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지방주택,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건의(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지방주택 다주택 중과세 폐지 건의 여당에서 발표한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3번째 주택'을 지방에서 취득하면 취득세 낮춰주자.(85㎡ 이하 기준) 8.4%
taxwiki.tistory.com
이 건의사항의 핵심은 지방의 모든 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폐지하자
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건의 입니다.
아직 구체화된 법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죠.
그러나 어제 법제처에 입법예고 된
지방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는 4월 경이면 유효하게 될 입법 직전의 상태입니다.
공시가 2억 이하의 지방 주택은 취득세 중과 배제
※ 2025년 취득세율(중과세율)
| 주택수 | 취득가액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1주택자 | 6억 이하 | 1.1% (+0.2%)* | |
| 6억 ~ 9억 이하 | {(취득가 X - 3) X }X 1.1% (+0.2%) | ||
| 9억 초과 | 3.3% (+0.2%) | ||
| 2주택자 | 8.4% (+0.6%) | 상동 | |
| 3주택자 | 12.4% (+1%) | 8.4% (+0.6%) | |
| 4주택 이상, 법인 | 12.4% (+1%) | ||
* (괄호)안의 세율은 대형평형 취득 시 추가로 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율'
출처: https://taxwiki.tistory.com/5 [TaxWiki:티스토리] .
조정대상지역은 강남3구와 용산이죠. 조정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중과세 되고,
지방에 주택을 소유한 분들의 경우 3번째 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그런데 3번째 주택이라 하더라도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시가 1억이면 너무 낮죠.
요즘 공시가 1억이면 원룸 오피스텔 정도나 해당됩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기로 하죠.

다보실 필요는 없고, 마지막 2줄을 보시죠.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은 1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지 않도록 현재 법을 유지하고,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이
지방만 공시가 '1억 → 2억'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수 산정에서도 2억 이하 지방주택은 제외
3주택, 4주택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주택수 산정에서도
공시가 2억 이하 지방주택은 제외하기로 합니다.

제28조의4는 주택 수의 산정방법을 정하는 시행령입니다.

2025년 1월 2일부터 소급 적용
입법예고 기간은 4월 8일까지 입니다.
입법예고가 끝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은 시행됩니다.
그러면 대략 4월 경이면 법이 시행되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 법은 4월 이후에나 유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4월 22일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중과세 예외와 주택 수 산정방법 적용은 2025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시사점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했던 대로
지방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대상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억 이하 공시지가 주택이 매우 제한적인 것을 감안하면
정책의 효과가 엄청나게 파급력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저 힘들어하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는 정도일 듯 합니다.
지난 포스팅의 지방주택 중과세 폐지가 된다면
무너진 지방 부동산 시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 같내요.
어찌되었건 이번 제도는 이제 거의 통과단계에 접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도가 통과되면 움직이실 분들이 있죠.
4월 이후 실제 시행되게 되면,
그 전까지 부득이하게 중과세를 부담하셨던 분들은
시군(구)청에 반드시 환급신청하셔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찾아먹고, 모르는 만큼 부담하는 것이니 꼭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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