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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탈세 추징 의혹? 법인세냐 소득세냐! (이준기, 유연석, 이하늬, 조진웅) 본문
연예인 탈세 논란
연일 신문지상을 덮고 있는 연예인 탈세 논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예인이 자신의 활동으로 돈을 범
2. 이 활동을 개인명의로 계약하지 않고 법인명의로 계약함
3. 법인으로 돈이 들어오니 법인세로 세금 납부
4.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이지만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거의 두 배 차이
5. 국세청은 형식만 법인이고 실질은 개인이 번 돈이니
소득세가 맞다고 하여 부족분 추징
이 문제는 누가 법을 어겼다, 지켰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거래하면서 법규를 지키지 않았을리가 없죠.
하지만 국세청도 사회적 논란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 가볍게 과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차근차근 살펴 보겠습니다.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차이
법인은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과 유사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인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구분됩니다.
홍길동이 과일을 팔아서 100억을 벌면 개인의 소득이니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홍길동이 혼자 (주)길동푸드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100억을 벌면
홍길동이 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길동푸드라는 법인이 법인세를 냅니다.
핵심은 소득세율은 10억을 초과하면 45%(지방소득세 4.5%를 더하면 49.5%)를 내야하는 반면
법인세는 19%(지방소득세 1.9%를 더하면 20.9%)만 낸다는 점입니다.
무려 28.6%의 세율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표


그러면 무조건 법인이 유리한 것이냐?
아닙니다. 법인의 돈은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개인이 함부로 법인의 돈을 썼다간 횡령, 배임으로 형사처벌 받죠.
(주)길동푸드가 100억 중 20억 가량을 법인세로 내고 남은 80억을
홍길동이 쓰고 싶다면 배당을 통해서 개인이 받아야 합니다.
배당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죠.
80억을 배당 받으면 최고세율 45%(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를 내야겠네요.
39억을 세금으로 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분명 홍길동은 (주)길동푸드에서 100억이라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냈어요.
그런데 같은 100억에 대해서 배당받을 때 또 한번 세금을 내라뇨.
이중과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중과세죠.
그래서 이때 법인세로 낸 금액을 인정해줘서 10%를 소득세에서 빼줍니다.
배당세액공제(Gross-up 제도)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니까 다음에 이 부분만 자세히 다룰게요.
배당세액공제 덕분에 조금 줄어서 약 35억의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제 손에 떨어지는 돈은 45억 정도 밖에 안되네요.
그냥 개인으로 100억에 대해서 소득세 최고세율로 납부하면 49억,
즉, 51억이 제손에 떨어지는 것과 비교하면 법인이 더 불리합니다.
법인으로 투자를 한다면 돈을 배당 받아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남겨서 재투자 하는 것이 세금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럼 연예인들은 왜 법인으로?
위에서 보셨다시피 개인으로 소득세를 과세 당하면
연예인과 같이 고수익자들의 경우 세율차이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같은 활동을 하고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법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럼 아낀 세금만큼 다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사들을 살펴보면 국세청이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거나,
연예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연예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월세를 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인은 사실 정관이라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정할 때,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하는데, 아마도 위에 언급된 것들은 국세청에서 보았을 때
그런 목적과 어울리지 않게 지출된 것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형식적으로 법을 완벽하게 지켰는데 세금이 나오나?
아마도 이번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알 수 없지만,
연예인들은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세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모두 준수했을 겁니다.
기사들에서도 '해석상의 차이'일 뿐 연예인들이 관련 세법을 모두 준수하고
세금도 성실히 납부했다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이냐?
국세청은 연예인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관련 법을 준수하면서 한 활동은
그저 '형식'일 뿐 '경제적 실질'은 그냥 연예인 개인이 다 취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질에 맞게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홍길동씨가 (주)길동푸드라는 법인을 만든 것이
사실상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 이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면
국세청은 이 것을 조세회피 행위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무얼 할 수 있냐구요?
(주)길동푸드라는 법인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홍길동 씨 개인에게 소득세를 과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세법에는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한 것이죠.
시사점
실질과세로 문제가 되는 일들은 예전부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의는 A로 하고, 실제로는 B가 돈을 버는 것이죠.
연예인이 잘못했다, 국세청이 잘못했다,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형식과 실질이 맞는 거래와 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한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 중에 누군가는 억울한 상황이니
억울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례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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