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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상속세 개편(안)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2028년 시행 본문
2025 상속세 개편 안 (유산세 → 유산취득세)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두 가지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1. 공제를 더 해주겠다.
(How? 일괄 5억 → 자녀 1명당 5억)
2. 세율을 낮춰 주겠다.
(How? 유산을 모두 합한 높은 누진세 → 받은 만큼만 낮은 누진세)
상속세 대상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막고,
사실상 상속세는 적게 거두겠다는 메시지를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것 같내요.
차근차근 살펴 보겠습니다.
상속세 누진세율
상속세는 아래와 같이 유산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 구분/금액 | 1억 이하 | 5억 이하 | 10억 이하 | 30억 이하 | 30억 초과 |
| 일반세율 | 10% | 20% | 30% | 40% | 50% |
| 누진공제 | -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따라서 금액이 커질 수록 세금 확보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유산에 어떻게 세금을 매길지를 놓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피'를 보았으니 '피'를 붙여서 '피상속인'이라고 부르니 상속인과 피상속인을 헷갈리지 마세요.
상속세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상속인 상속재산 - 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표준 x 상속세율 = 상속세액

우선 유산세 방식으로 계산한 상속세를 살펴 볼게요.
'유산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모든 유산을 합쳐서 누진세율로 과세 (현행 상속세 제도)
예를 들어,
ex. 아버지(피상속인)께서 30억 원의 유산을 남김, 어머니와 성인 자녀 2명이 상속인
상속세 과세표준 20억 = 상속재산 30억 - 공제 10억(배우자 5억+일괄공제 5억)
상속세액 6.4억 = 과세표준 20억 x 누진세율 40% - 누진공제 1.6억
어머니, 자녀 2명이 합쳐서 6.4억의 상속세 부담 의무(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 볼게요.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취득한 유산에 대해서만 누진세율 적용 (개정 안)
위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보자면,
ex. 30억 원 유산을 어머니(배우자), 자녀 2명 동일하게 10억씩 상속 가정
1. 어머니(배우자) 과세표준 0원 : 상속재산 10억 - 배우자 공제 10억
2. 자녀1, 2의 과세표준 5억 : 상속재산 10억 - 기본공제 5억
자녀1, 2의 상속세액 9천만 원 : 과세표준 5억 x 누진세율 20% - 누진공제 1천만 원
3. 어머니는 0원, 자녀는 각각 9천만 원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자녀 2명 합하면 상속세는 총 1.8억)
1. 공제액은 10억 → 20억으로 높여 주었고,
2. 세율이 40% → 20%로 낮춰 주었습니다.
덕분에 상속세액은 6.4억 → 1.8억으로 1/4이 되었네요.
인적 공제와 배우자 공제
현행 인적공제는 상속인이 몇 명이든 무관하게 일괄공제 5억,
앞으로는 상속인 1인당 5억을 공제하므로 상속인이 많을수록 유리
현행 인적공제의 방식은 일괄공제 5억 또는 기초공제와 추가공제 계산 방식이 있는데,
사실 후자의 방식을 적용할만큼 다자녀를 가진 세대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괄공제 5억을 대부분이 적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 개편을 통해서 상속인 1인당 5억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죠.
(2024년 인적공제 상향을 추진할 때에도 1인당 5천만원→5억으로 상향하고자 했으나,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통과될지 의문이네요.)

배우자 공제는 실제 상속분에 대해서는 법정 지분에 관계 없이 30억까지 모두 공제,
배우자 실제 상속분이 없어도 5억을 공제해주는 현행 제도는 사실상 면세점 10억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개정 안에서도 10억 이내에서 배우자가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은 자녀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줌
아래 개정에서 배우자 공제는 얼핏 보면 배우자 실제 상속이 없어도 공제되었던 제도가 사라졌나 싶지만,

아래 표를 살펴보면, 10억까지는 배우자가 못받은 공제는 자녀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현행 면세점인 10억을 향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의 주요 개편사항
1. 연대납세 폐지(위에서 보았듯이, 각자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납세의무)
2. 사전증여재산 10년 합산 대상자는 상속인과 수유자(제3자는 합산 과세 폐지, 증여 당시 '증여세' 납부로 '끝')
3. 30억 이상 고액상속자 사후관리 강화(상속개시 후 5년내 증여에 대해서 추가 과세)
사실 주요 개편사항들은 이렇게 하겠다는 방안이 나온 것입니다.
유산취득세는 개별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니 당연히 연대납세의무 같은 건 없어야 겠죠.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10년 합산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줄여줬는데 이것마저도 안내면 혼내겠다는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언급이
가장 인상적이네요.
아직 구체적 방안은 없지만 '우회상속'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인적공제를 5억씩 해주는 걸 악용해서 공제는 공제대로 다받고,
다시 특정인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주는 식의 회피 행위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시사점
아직 개편안이 나온 것이고, 그마저도 상속세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하는만큼,
2025년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2028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4년에도 한차례 상속세 인적공제 증가,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법률이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죠.
다만, 상속세 과세 대상이 점점 확대되어 00년 1,400명에서 23년 19,900명으로 14배나 증가하여
중산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반감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최종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미국의 188억 인적공제에 비하면 5억 가지고 이렇게까지 고민할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만...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0억을 넘어가는 마당에,
20년 가까이 지난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잘못된 것은 분명해 보이니
현명한 합의점이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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