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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증여세 개편? 상속하면 세금 0원인데 증여하면 3억 6천만원인 이유 (증여세, 사전증여, 증여추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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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증여세 개편? 상속하면 세금 0원인데 증여하면 3억 6천만원인 이유 (증여세, 사전증여, 증여추정)

모두의 세금 사전 2025. 3. 14. 12:19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오는 이유

 

상속세 개편으로 왠만한 4인 가구는 20억까지는 세금이 없게 되었죠.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5.03.13 - [돈이 되는 정보] - 2025 상속세 개편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2028년 시행

 

그럼 상속이 아니라 증여를 해도 같을까요?

Ex.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아버지가 20억을 상속 또는 증여를 하는 경우
구분 상속세 개편 안 증여세
재산 20 20
배우자 공제 (-)10 (-)6
자녀 공제 (-)10 (-)1
과세표준 0 13
세율 0 40%
누진공제 0 (-)16천만 원
세금 0 3 6천만 원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공제’가 상속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같은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주었는데

왜 세금이 다른지 이해가 가지 않다는 분들이 많죠.

 

이번 상속세 개편에도 증여세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유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증여는 증여자가 살아 계실 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무상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나 세율은 같습니다.

 

상속/증여재산 – 공제 = 상속/증여 과세표준

상속/증여 과세표준 x 세율 = 상속세 or 증여세

 

 

구분/금액 1억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30억 이하 30억 초과
일반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 - 1천만원 6천만원 1 6천만원 4 6천만원

 

 

 

하지만 위에서 보셨듯이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속할 때는 공제를 많이 해주지만,

증여는 공제를 거의 해주지 않습니다.

 

※ 공제제도 비교

구분 상속세 개편 안 증여세
배우자 10억
(실제 상속분 있다면 30억까지)
6억원
직계존비속 1인당 5억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주요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

 

 

사전증여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증여세가 공제가 작으니, 무조건 상속세가 최고라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는 1년 단위로 합하여 계산하지만,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하여 계산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하는 것을 '사전증여'라고 하죠.
당연히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단, 돌아가시기 10년 전까지만 가능)

 

2025.1.1에 1억 원을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5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2026년에 또 1억 원을 증여할 때에는 5천만 원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25, 26년 증여를 합해서 2억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5천만 원을 한 번만 공제해 주고,
세율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034.12.31까지 증여하면 이런식으로 합산됩니다.
당연히 금액이 합산될수록 누진세율도 높아지겠죠.
 
하지만 꾹 참고, 10년이 지난
2035.1.1에 1억 원을 다시 증여한다면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율 적용할 때 10년 전 증여금액과 합산하지도 않습니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RESET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2025년에 증여했다면 2026년에 또 증여하지 말고,
참았다가 2035년에 증여해야 세금을 아끼면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내요.

 

 

사망 전 10년 이내 급하게 한 사전증여는 상속재산에 포함

 

상속세를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30억인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가정할게요.

배우자(어머니)와 자녀 2명은 각각 10억씩 상속 받기로 하고
이번 상속세 개편안 대로 세금을 계산해 보았죠.

 - 상속재산 30억 - 배우자 공제 10억, 자녀 공제 10억 = 과세표준 10억
 - 과세표준 10억 x 세율 30% - 누진공제 6천만 원
  → 세금 2억 4천만 원 (3명 각각 8천만 원)
 
세금을 줄이려면 상속재산을 줄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빨리 증여를 하기로 하죠.

배우자에게 6억, 자녀 2명에게 각각 1억씩 하기로 합니다.
자녀는 각각 5천만원 공제를 받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5백만원을 내기로 합니다.
 
남은 상속재산은 30억에서 8억을 뺀 22억이네요.
2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말을 듣고,
2억은 ATM기를 돌아다니며 부지런히 6백만원씩
급히 현금으로 인출해서 자녀들이 잘 가지고 있기로 합니다.
혹시나 한번에 뽑거나,
계좌로 인출하면 국세청에 걸릴까봐 나름 노력한 것이죠. 

이제 남은 상속재산은 20억이네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상속세는 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불가능한 시나리오 입니다.
증여세가 10년 단위로 합산했듯이 
상속세도 돌아가시기 전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위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면 누구나 다 이렇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하겠죠.

위에서 한 모든 행동은 무의미해 집니다. 

따라서 신고했던 상속재산 20억에 사전증여재산 8억을

다시 더해서 28억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금인출한 2억은 이대로 상속세를 잘 피할 수 있을까요?

 

 

분할해서 뽑은 현금 인출은 괜찮지 않을까

 

앞서 30억에서 8억을 증여하고 22억 중 2억을 현금으로 뽑아서 20억으로 상속재산을 줄였죠.

현금에는 꼬리표가 없으니,

조금씩 조금씩 뽑으면 국세청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를 어떻게 뽑았건, 이런 식으로 인출한 현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속재산에 합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년(2년) 내에 2억 원(5억 원) 이상
현금 인출로 상속재산이 감소했다면,
국세청은 이 인출금을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이라는 제도죠.

 

 

위의 사례에서 국세청은 현금인출 2억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물론 2억을 돌아가신 분이 썼다는 증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예외지만 위 사례에서는 불가능하겠죠.

 

결국 위 사례에서 신고한 상속재산 20억에 대해서 국세청은,
사망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8억을 다시 합하고,
1년 이내 2억 인출한 현금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다시 합해서
원래 금액인 30억원이 상속재산으로 됩니다.

 

  

시사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를 줄여보겠다고 급하게 증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재산 이전을 준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10년 단위로 RESET되는 증여세 공제를 활용 하셔야 합니다.

 

 

100세 시대임을 감안하면

40대부터 사전증여를 활용한다면 90세까지 6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금액도 크지 않으니 않하실 건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6번의 기회를 다 살려볼 생각입니다.

물론 100세까지 산다는 전제하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