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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 세금! 박가을 법적 대응을 정리해 드립니다. 본문
BJ 별풍선 세금 추징
유명 BJ가 국세청의 세금 추징에 불복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기부금을 받은 것이지, 방송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기부금은 부가가치세(VAT) 과세대상이 아니다.
인터넷을 보면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탈세니까 악플을 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는 마시구요.
BJ가 방송하는 것은 똑같고, 별풍선 쏘는 것도 똑같은데,
기부금이니, 방송 용역이니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인지
차근차근 살펴 보겠습니다.
돈을 벌려고 방송한 것이다! vs 대가를 바란적 없다! 별풍선은 그저 기부와 같은 후원일 뿐이다!
soop(구 아프리카TV)의 BJ분들은 개인 채널을 통하여 방송을 진행하고
시청자들로부터 '별풍선'이라는 것을 후원받죠.
시청자 입장에서는 100원짜리 별풍선 1개를 부가가치세 10원을 더해서
110원을 주고 구입해서 좋아하는 BJ에게 후원하는 방식입니다.
BJ분들은 soop에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돈을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soop은 이 돈을 지급할 때 약정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또한 soop은 국세청에 이 약정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soop이 시청자가 구매한 110원을 BJ에게 지급할 때,
약정수수료 30%인 33원을 제하고 77원만 지급하는 것이죠.
그러고 33원 중에서 부가가치세 3원은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체계가 이렇게 됩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시청자는 분명 100원에 VAT 10원을 더한 110원을 soop에 지급했는데,
soop이 국세청에 납부한 VAT는 3원밖에 안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soop이 잘못한 것이냐?
110원 중에서 soop이 가져간 돈은 약정수수료 33원입니다.
soop은 벌어들인 돈 33원 중에서 30원은 수익으로 챙기고
3원은 VAT로 납부하였으니 VAT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BJ죠.
BJ는 77원을 받아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70원만 가져가고 7원은 VAT로 냈어야 한다는 주장이죠.
그래야 시청자들이 부담한 110원 중
VAT 10원이 온전히 세금으로 납부되니까요.
여기서 BJ분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을 때 내는 것인데
BJ는 대가를 바라고 방송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방송을 하다보니 기부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니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야 한다.
BJ와 국세청의 팽팽한 주장
BJ분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soop의 대외 공시자료에도 별풍선 후원은 "기부경제선물"로 되어있다.
별풍선은 방송 여부와 무관하게 후원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별풍선 수익이 방송 제공에 따른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니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은 이렇게 말합니다.
BJ들은 시청자 확보를 위한 홍보, 이벤트도 꾸준히 하는데,
이는 방송 컨텐츠가 많이 노출될 수록
많은 별풍선을 받을 수 있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BJ들은 별풍선 수익을 대가로 받기 위해
방송 사업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정리하자면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것인데,
BJ들은 방송을 통해서 받은 대가는 없다.
별풍선은 그냥 별도의 후원금이다.
국세청은 별풍선 받으려고 방송했는데 왜 관계가 없냐.
별풍선은 방송의 대가다.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조세심판원, 앞으로 남은 법원은?
조세심판원에서는 지난 2025년 1월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한 과세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법원으로 가기 전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조세심판원의 주된 논지는 간단합니다.
BJ가 방송을 제공해야 soop이 시청자들에게 별풍선을 팔고,
BJ는 다른 수익 없이 방송으로 인한 별풍선 수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풍선 수익은 방송용역의 공급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 맞다.
유명 BJ는 조세심판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죠.
법원에서도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1심 행정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법원에서 이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별풍선 수익은 방송과 관계가 없다'는 공식이 성립해야 합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BJ의 방송이 별풍선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비영리단체를 만들었어야겠죠.
별풍선을 많이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방송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BJ분들의 사업이라면, 방송과 별풍선은 땔래야 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사점
요즘 들어 연예, 방송계에 대한 세금 추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내요.
그동안 잘 건드리지 않았던 영역들인데,
과세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 규모나 행태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정해 봅니다.
연예인 탈세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포스트에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하시구요.
2025.03.20 - [돈이 되는 정보] - 연예인 탈세 추징 의혹? 법인세냐 소득세냐! (이준기, 유연석, 이하늬, 조진웅)
연예인 탈세 추징 의혹? 법인세냐 소득세냐! (이준기, 유연석, 이하늬, 조진웅)
연예인 탈세 논란 연일 신문지상을 덮고 있는 연예인 탈세 논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예인이 자신의 활동으로 돈을 범 2. 이 활동을 개인명의로 계약하지 않고 법인명의로 계약함 3.
taxwiki.tistory.com
별풍선 수익은 창출하고 있지만,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기부 받은 것'이라는
BJ분들의 논리는 인정받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세법은 명목보다 실질이 중요하니까요.
명목 상 후원금이라고 아무리 부른다해도,
경제적 실질이 용역제공 대가라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이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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