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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주의사항, 매입세액불공제 정리 본문
부가가치세 환급 시 주의사항
4월 25일까지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죠.
1기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 때, 매입세액은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급이 불가한 항목들이 있어요.
1.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 환급 불가,
2. 면세사업,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환급 불가,
3. 일반적인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환급 불가,
4. 접대비용 관련 매입세액 환급 불가,
5. 이중(중복) 공제를 통한 환급 불가
불가한 항목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매출세액? 매입세액?
우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주)길동전자에서는 노트북을 판매합니다. 판매 담당자 홍길동 대리가 100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더니 회계팀 김세무 과장께서 부가가치세 10만원을 붙여서 판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홍 : 그럼 1대 팔릴 때마다 우리 회사 수익은 110만원인가요?”
김 : 아닙니다. 100만원만 우리 회사 수익이고, 10만원의 부가가치세는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국세청에 저희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걸 매출세액이라고 하죠. 매출세액은 잠시 회사가 받아 뒀다가 국세청으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수익이 아닌 것이죠.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물건이나 용역을 팔 때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그저 전달자일 뿐이죠.
㈜고구려상사는 ㈜길동전자로부터 노트북을 1대 사기로 했습니다. 신규사원 김주몽 씨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죠. 110만원을 지급하고 회사의 자산으로 잡으려고 했더니, 회계팀 장부기 대리가 100만원만 회사 자산으로 장부에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김 : ㈜길동전자에 110만원 줬으니 110만원짜리 노트북인데요?
장 : 100만원은 노트북 값이고, 10만원은 거기에 붙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이라고 하죠. 우리 같은 사업자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은 사업자들이 물건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로
국세청에서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하거나, 돌려받으면 됩니다.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환급이 안되는 매입세액 (1)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
그런데 모든 매입세액을 국세청이 다 환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을 돌려주는 것이죠.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에 지출한 매입세액은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예를 든 사례를 살펴볼게요.


모두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비용을 쓴 금액을 공제했다가 적발된 사례입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단숨에 알 수 있죠.
환급이 안되는 매입세액 (2) 면세사업, 토지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이나 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도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 매입세액을 환급만 해주다가는 적자를 보겠죠.
그래서 환급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면세사업, 토지와 관련된 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사업의 일부처럼
환급 받았다가 추징받은 사례입니다.
환급이 안되는 매입세액 (3) 일반적인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승용차와 관련해서는 쉽게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쓴 것인지 사업과 관련해서 쓴 것인지 구분이 명확치 않기 때문이죠.
차량 관련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업종은 정해져 있습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임대업, 운전학원업이 대표적이죠.
누가봐도 자동차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자동차 생계형 업종이 아닌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가 아닌 차량'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정해놨습니다.
1. 화물차는 화물칸이 따로 구별되어 있어서 짐을 실을 수 있거나,
2. 벤은 운전석 뒷칸에 좌석 없이 물건을 싣도록 되어 있는 경우,
3. 경차는 1,000cc 미만,
4. 125cc이하 이륜자동차,
5.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가 이에 해당하죠.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환급이 안되는 매입세액 (4) 접대비용(기업업무추진비) 매입세액
만약 거래처에 접대를 하시면서 카드를 쓰셨는데 매입세액이 있다면?
접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접대하는데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는 돌려준다면
마치 접대를 도와주는 모양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은 기업업무추진비로 이름을 바꿨지만,
그렇다고 그걸 나라에서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골프, 유흥, 식사를 불문하고 접대 관련 비용이 발생했다면,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이 안되는 매입세액 (5) 중복 매입세액
간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재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과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중복으로 공제 받으시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중복 공제는 국세청 전산망에서 잡힙니다.


시사점
사업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기 싫은 세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찾기 마련이죠.
교묘하게 숨기거나,
몰래 끼워넣는 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고 하는데,
한 번 생각해보시죠.
국세청은 이미 셀 수없는 수준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죠.
내가 그 일반적인 경향과
정반대로 처리했다면 당연히 알아챌 수 있습니다.
한 두번 해서 안걸렸으니
계속하겠다는 발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국세청도 긴가민가할 때에는 두고보다가
나중에 모아서 한번에 치고 들어옵니다.
부가가치세.
무조건 적게 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지 않아야 할 부분들이
모두 빠졌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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