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Wiki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계산 방법 본문

돈이 되는 정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계산 방법

모두의 세금 사전 2025. 4. 9. 00:03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법인세의 10%,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3월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던 회사의 회계/세무 담당자 여러분.

안타깝지만 4월에 하나가 더 남았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입니다.

 

법인세는 국세,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입니다.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이죠.

물론 최근에 별도의 계산방식을 통해서 납부세액을 구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큰 틀에서는 법인세의 10%라고 보시면 될 것 같내요.

개인들도 월급 명세서를 잘 보시면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법인세는 회사가 한번 계산해서 국세청에 모두 납부하면 끝이죠.

A법인이 서울시 강남구에만 사무실을 두고

사업한다면 크게 어려울 것 없이 지방소득세도

서울시 강남구에 모두 납부하면 됩니다.

 

문제는 회사가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국 각지에 직영점을 가진 커피회사,

전자제품 판매회사 등과 건설현장을 가진 건설회사 등이 있죠.

 

그럼 이 회사들은 어디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정답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해서 납부한다 입니다.

 

본/지점, 영업/사업소, 현장 등
다양한 형태의 장소에 갖추고 있는 '사무실 면적'과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수'에 따라 안분합니다.

 

아래의 산식을 한번 참고하세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길동커피는 본점인 서울시 강남구에 매장 30평과 임직원 20명,
지점인 부산시 중구에 매장 20평과 임직원 20명이 근무 중입니다.
총 면적은 50평이고, 임직원은 30명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안분해야 할 비율 : (30/50 + 20/40) / 2 = 55%
부산시 중구에 안분해야 할 비율 : (20/50 + 20/40) / 2 = 45%

납부해야 할 지방소득세가 100만원 이라면,
서울 강남구에 55만원, 부산 중구에 45만원 납부해야 합니다.

두 군대 나눠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힘들기 때문에
본점 관할인 서울 강남구에 신고하고 100만원을 모두 납부해도 됩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원이 많거나 면적이 크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낼 세금은 정해져 있고 지자체별로 나누는 문제만 남습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신의 면적이 작거나,

인원이 작게 신고된 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더 납부하게 추징하겠죠.

 

㈜길동커피 회계 담당자인 허술해 대리가
실수로 서울시 강남구에 45만원, 부산시 중구에 55만원으로
위의 상황에서 반대로 신고 납부해버렸어요.
강남구청 지방소득세 담당자가 연락이 왔죠.

강남 : “강남구에 10만원 더 내셔야 합니다.(물론 가산세도 좀 발생합니다.)”
허 : “어떻게 하죠? 10만원을 더 내면 우리회사는 총 110만원을 지방소득세로 내나요?”
강남 : “아니오. 부산 중구청에 10만원 더 납부된 상황이니, 다시 신고하셔서 10만원 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허 : “감사합니다! 가산세는 어떻게 안되나요?”
강남 : “죄송합니다. 부산은 가산세가 없지만, 저희에게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내셔야 합니다.”

 

 

한 지자체에서 추가로 징수할 경우,

다른 지자체에 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더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가산세는 조금 발생하겠죠.

 

 

건축물 연면적 구하기

 

그렇다면 면적은 어떻게 구할까요?

 

기본적으로 12 31일자에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면적을 구해야 합니다.

건축물 연면적은 전용면적 + 공용면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https://www.eais.go.kr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전유부 갑지의 좌측 중앙과하단의
전유부분, 공용부분을 확인하셔서
'전유부분 + 공용부분'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유부 출력이 불가하다면

건축물 대장과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면적 중에서

큰 면적을 입력하시면 문제삼지 않을 겁니다.

 

그 외에 헷갈리실만한 사례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사례 판단
기숙사 등 복지시설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아파트, 사택 등 외부 직원 숙소 미포함 
자기 소유 건물 중 외부 임대분 미포함
12 31일 공실인 경우 미포함 원칙, 단 일시적 미사용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 포함
건설회사 미분양 주택, 상가 미포함
공동도급공사 사무실의 경우 사업참여 지분별로 안분, 단 실제 사용면적이 명확하게 구분되면 실사용 면적
(ex.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하는 A(60%), B(40%)의 경우 지분율 대로 안분 신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 거소지는 건축물 연면적에 미포함
수평투영면적 적용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 포함
기계장치, 시설물 등의 수평투영면적은 고정상태 바닥면적 적용
수평투영면적 적용이 곤란한 경우 설계도면 면적 적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숙소용 사용에 대한 소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면적에 넣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설시설물, 임시건물 사용 시

 

건축물 대장이 없는 가설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설건물축조신고필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필증에 친절히 면적을 적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의하실 점!
신고필증과 다르게 추가로 가설건축물 면적이 있다면?
당연히 추가로 더 면적을 적으셔야 하고, 신고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이 때 가설건축물도 1년 이상 사용할 경우
취득세 2.2%가 나오기 때문에
신고필증도 다시 받고
취득세도 더 내셔야 하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가산세를 피하시려면, 
1년 미만의 사용기간으로 명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1년이 되는 다음 해에 연장신고를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되니까요.

 

 

아직 허가 받지 않은 임시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말 아무 자료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도면을 그리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업원 수는?

 

종업원 수는 12월 31일자
근무 임직원수를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2월 31일자 퇴사자도 포함하셔야 합니다.

 

 

1231일자로 퇴사자도

12 31일까지는 근무하고 1월부터 안나오는 것이므로

12 31일 근무 인원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12 31일 신규 입사한 직원도 당연히 포함해야겠죠.

 

종업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근무자
2. 파견회사 소속으로 용역계약을
통해 1년 초과해서 근무하는 파견사원
3. 근무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는 비상임이사
4. 고용관계 없는 프리랜서 형태 근무(ex. 방문판매원)

 

 

시사점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기의 관할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죠.

 

따라서 자료가 불분명하거나 애매할 경우에는
그 지자체에 유리하도록 적용한다면
세무조사 시 문제없이 잘 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회사가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