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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비율 산정 방법

모두의 세금 사전 2025. 4. 15. 17:54
공통매입세액 안분

 

부가가치세 1기 예정 신고가 4 25일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이겁니다.

 

매출세액을 내는 과세사업 : 매입세액 환급(공제)
매출세액을 내지 않은 면세사업 : 매입세액 미환급(불공제)
과세+면세사업 : 과세 비율만 환급(공통매입세액 안분)

 

 

어떤 이야기인지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과세사업 vs 면세사업

 

우리가 흔히 상거래 또는 서비스를 이용 하면서 발생하는

거래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10%가 붙는 과세사업 입니다.

 

의료보건, 교육, 여객운송,
금융보험 용역, 주택 임대 등
부가가치세 없는 대표적인 면세 사업

 

 

여러분들께서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거나,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거나,
집을 임차할 때 지급하는 돈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국민주택(전용면적 84이하), 토지,
농축수산물, 도서, 수돗물, 연탄 등도
대표적인 면세 상품

 

 

따라서 국민주택 이하의 집이나 토지를 구매할 때에도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죠.

 

* 대형 평형 아파트 분양 받으실 때에는 공급계약서를 잘 보세요.

오른쪽 건물가 옆에 '부가가치세'라고 건물가격에 10%가 붙어 있을 겁니다.

잘못된게 아닙니다^^

 

따라서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도 면세 사업자들에게
매입세액을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과세사업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사는
사업자에게만 매입세액을 환급해주죠.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

 

과세사업 = 매입세액 환급(공제) 
면세사업 = 매입세액 미환급(불공제)

 

간단한 공식이 성립했습니다.

그러면 과세+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과세사업 매입세액과 면세사업 매입세액으로
하나하나 모두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세와 면세사업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죠.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허준 선생님이 계세요.
허준 선생님 병원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
요즘 장사가 잘 안됩니다.

그러던 어느날 한 판매사원이 와서
'건강기능식품'이 요즘 인기라는 말을 했어요.
허준 선생님은 건강기능식품을 팔기로 합니다.

병원 한 켠에 부스도 마련하고,
돈을 들여서 홍보도 했어요.
덕분에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면세, 건강기는식품은 과세였어요.
부스 설치비, 홍보비, 식품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건강기능식품을 팔기 위한 비용이니
전부 공제받을 수 있었죠.

부가가치세 환급 욕심이 생긴 
허 선생님은 병원 임대료, 전기요금에 붙은
매입세액을 전부 환급받고 싶었어요.

가능할까요?^^

 

네, 당연히 불가능 합니다.

 

병원 임대료, 전기요금은

식품 구입에만 사용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병원 진료에만 사용한 것도 아니니

참 애매해 집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과세, 면세사업에 대응이 안되는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은 한꺼번에 모아서,

과세비율만큼만 환급(공제)받을 수 있도록 계산해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비율 구하기

 

과세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순위부터 차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1순위가 안되면 2순위, 2순위가 안되면 3순위 이렇게요. 

 

1순위 '면세사업 관련 매입가 / 총매입가(공통매입가 제외)' 비율
2순위 '예정 면세공급가격 / 총 예정공급가격' 비율 
3순위 '예정 면세사용면적 / 총 예정사용면적' 비율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신축 후 과면세 사업을 겸영할 경우

예외적으로 3순위 면적 기준을 가장 우선해서 적용합니다.

3순위가 안되면 1순위 이렇게 말이죠.

 

 

그냥 공제해주는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그냥 공제 해줍니다.

 

1.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500만원 미만)
2.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3. 이제 막 사업 시작하신 경우(이번 과세기간)

 

 

5% 미만, 2만원 미만 이렇게 소액의 경우에는 그냥 공제해주는 것이죠.

복잡하게 공통매입세액 계산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잘 모르셔서 열심히 계산하셔서

세금 더내야 될 상황을 만드실 필요는 없겠죠.

 

 

공통매입세액 정산

 

공통매입세액 안분 신고했으니까 끝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정산이 한 번 남았거든요.

 

병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허준 선생님은
요즘 건강기능식품 장사가 더 잘됩니다.

1기 예정(1~3월분) 신고 때,
총공급가 5억 (과세 3억, 면세 2억),
공통매입세액 5천만원이라서
5천만원 x 2/5 = 2천만원
면세비율 40%에 해당하는 2천만원은
환급 받지 못하고 3천만원만 환급 받았습니다.

1기 확정 신고(4~6월분) 때, 
4~6월 추가 공급가 5억 (과세 4억, 면세 1억)
공통매입세액이 5천만원이 생겼어요.

그럼 1기 확정 때에는
1기 예정을 포함한
1~6월분을 합산하여 재계산을 합니다.
총공급가 10억 (과세 7억, 면세 3억)
공통매입세액 1억원이 되죠.
1억원 x 3/10 = 3천만원
면세비율 30%로 최종 정산이 되어야 겠네요.
그럼 1억원에서 면세분 3천만원을 빼면
7천만원을 환급 받아야 합니다.
1기 예정 때 3천만원 환급을 받았으니,
4천만원을 환급 받으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공통매입세액 정산입니다.

 

예정신고 기간에 비율이 확정신고 때 바뀌었을 때,
취득하면서 가액이나 면적이 확정되는 때의
확정신고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한

상세 정산식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1순위, 2순위(가격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 정산식

 

3순위 면적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 정산식

 

 

시사점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매출세액을 내는 만큼, 매입세액도 돌려주겠다는 의미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닌데,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거나,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이 분명한데도,

공통매입세액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은 정말 누가 봐도
이건 과세, 면세 구분이 안된다 싶을 정도일 때
적용하셔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