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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Wiki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후 과세예고통지에 불복 (유연석 사례) 본문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유연석 씨 40억 감액
배우 유연석 씨에게 부과되었던 70억원의 세금 중
30억만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초 국세청은 1인 기획사(법인)의 소득을
유연석 씨 개인의 소득으로 판단하여
소득세 등 70억 부과
국세청 내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이중과세 부분을 뺀 30억만 부과
그렇다면 과세전적부심사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금년 초 국세청의 당초 과세
우선 유연석 씨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 해야 하니
상황부터 설명드릴게요.
당초 국세청은
유연석 씨가 1인 기획사를 통하여 벌어들인 법인의 소득을
사실상 유연석 씨 개인이 번 소득으로 간주하여
법인세율 19%와 소득세율 45%의 차이를 과세했어요.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구요.
2025.03.20 - [돈이 되는 정보] - 연예인 탈세 추징 의혹? 법인세냐 소득세냐! (이준기, 유연석, 이하늬, 조진웅)
연예인 탈세 추징 의혹? 법인세냐 소득세냐! (이준기, 유연석, 이하늬, 조진웅)
연예인 탈세 논란 연일 신문지상을 덮고 있는 연예인 탈세 논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예인이 자신의 활동으로 돈을 범 2. 이 활동을 개인명의로 계약하지 않고 법인명의로 계약함 3.
taxwiki.tistory.com
유연석 씨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국세청에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어요.
과세전적부심사란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불복 청구하는 제도 입니다.
총 고지세액 100만원이상이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과세전적부심사를 위해서 국세심사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 직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 됩니다.
국세청은 위원장과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6인은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입니다.
외부위원이 더 많죠.
지방국세청은 위원장과 8인의 위원으로
세무서는 위원장과 6인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해요.
그런데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 동안에도 납부지연가산세는 커지고 있다는 점이죠.
납부지연가산세 = 과세금액 x 0.022%(연간 8.03%) x 지연일수
납세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 과세가 취소되면 다행이지만,
만약 과세가 된다면 지연일수만큼 가산세 부담이 증가하죠.
그런데 국세청이 심사를 늦게 해서 지연된 것까지
가산세를 내라고 하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30일 초과되는 일수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50% 감면해줍니다.
그냥 다 깎아주지, 왜 50%만 해줄까요. 아쉽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아래와 같이 판정합니다.
1. 채택 :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 다만, 일부가 인정될 경우는 일부 채택 결정
2. 불채택 :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심사제외 : 청구기간을 경과하였거나, 보완요구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
4. 재조사 :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채택이 되면 세금은 취소되는 것이고, 불채택이 되면 세금이 나오죠.
불채택이 된다면 90일 내
1. 국세청에 다시 이의신청
2. 감사원에 심사청구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유연석 씨 사례
이번 사례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채택 해주었습니다.
당초 유연석 씨가 신고한 법인세와
국세청이 유연석 씨 개인의 소득이라고 본 소득세가
동일한 과세표준을 두고 중복해서 세금을 매긴 것으로 본 것입니다.
예상되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예시로 들어볼게요.(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과세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유연석 씨가 ㈜A기획사를 통해 200억을 벌었습니다.
100억에서 유연석 씨에게 급여로 20억을 지급하고
각종 비용으로 30억을 써서 150억이 과세표준이 되었다고 할게요.
법인세 150억 x 19% = 29억
소득세 20억(급여) x 45% = 9억
합쳐서 38억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A사가 번 200억을 전부 유연석 씨 개인의 소득세 대상으로 보고
소득세 과세표준 : 200억 – 당초 소득세 과세표준 20억(급여) = 180억
소득세 180억 x 45% = 81억
그러면 위에서 법인세로 냈던 29억을 돌려줘야죠.
그러면 81억과 29억의 차이인 52억이 과세되죠.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10억,
납부지연 가산세(평균 2년 정도로 가정)
1년에 약 8%로 계산하면 8억
다 더하면 약 70억이 계산 됩니다.
그런데 심사 결과 이중 절반 정도인 90억은
당초 유연석 씨가 신고한 법인세가 맞다고 보고
소득세로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라고 판단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계산해서
소득세 90억 x 45% = 40억
당초 납부한 법인세 90억 x 19% = 17억
40억에서 17억을 빼주면 23억,
신고불성실 가산세 4억,
납부지연 가산세 3억
그래서 30억이 과세가 된 것 아닐까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건 과세전적부심을 통해서 일부가 채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거기서도 안되면 법원에 소송으로 들어가겠죠.
시사점
과세전적부심사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이렇게 처음부터 세금을 줄여놓고 불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낼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덜하죠.
납부지연 가산세가 늘어나는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본격적인 불복 전에 한 번쯤 생각해볼만한 옵션임은 틀림 없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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