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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자 45% 유지 (2025년) 본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자 45% 유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유지한다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재산세 : 공시가 x 60% x 세율
1주택자 특례 : 공시가 x 45% x 세율
1주택자 재산세 할인 제도를 25년에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
60%, 45% 숫자가 돌아다니니 헷갈리시죠.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자에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할 때 6월 1일에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이 종부세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 주택 재산세율
| 과세표준 (공시가 x 공정가액시장비율) |
일반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시가표준 9억원 이하) |
누진공제 |
| 6천만원 이하 | 0.10% | 0.05% | - |
|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0.15% | 0.10% | 3만원 |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0.25% | 0.20% | 18만원 |
| 3억원 초과 | 0.40% | 0.35% | 63만원 |
다만 여기에 추가로 뭐가 덕지덕지 더 붙습니다.
과세표준의 0.14%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붙고,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의 20%)가 더 붙습니다.
홍길동씨는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합니다.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고
서울시 마포구에 아파트를 13억에 취득했어요.
실거래가는 13억에 등록되었죠.
그런데 7월에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였죠.
자신은 한 달 밖에 안가지고 있었고,
전 주인이 5개월이나 가지고 있었는데
왜 나오냐고 따졌지만
6월 1일자 기준으로 소유자가 홍길동씨였기 때문에
나온거라고 합니다.
억울했지만 참았죠.
그런데 금액을 보니 더 의아해졌습니다.
너무 적게 나온 것 같아서요.
0.4%라고 들어서 13억에 0.4%면
520만원 이상 나올거라 생각했는데
113만원 밖에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공정가액시장비율
공정가액시장비율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일정 비율만 반영해서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정가액시장비율은 60%지만 1주택자는 43~45%를 적용합니다.
※ 1세대 1주택 공정가액시장비율
| 공시가(시가표준) | 1세대 1주택 공정가액시장비율 |
Check Point |
| 3억원 이하 | 43% |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포함 |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44% | |
| 6억원 초과 | 45% |
아파트 공시가격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홍길동 씨의 재산세를 한 번 계산해 보죠.
우선 시가표준은 실거래가 13억이 아니라
부동산 공시가격 10억이었습니다.
공시가격에 1주택자인 홍길동 씨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적용 받게 됩니다.
이 비율은 9억이 넘어도 받을 수 있어요.
과세표준 : 10억 x 45% = 4.5억
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공시가가 9억 이하여야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홍길동 씨 집의 공시가는 10억이라 안됩니다.
따라서 3억 초과 0.4%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 4.5억 x 0.4% - 63만원 = 117만원
도시지역분 : 4.5억 x 0.14% = 63만원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35만원
합산하니 21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서 분납합니다.
따라서 절반인 113만원이 나온 것이죠.
1주택 특례 공정가액시장비율은 공시가 9억원이 넘어도 적용 가능하지만,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 9억 이하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그리고 주택 재산세는 2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걸쳐 반반 부과됩니다.
시사점
이번 정책을 통해서 2025년에도 전년과 유사한 재산세를 기대할 수 있겠내요.
물론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 이상 상승한다고 하니
조금 오르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은 아무래도 공시가격이 하락하였으니 세부담은 다소 줄겠내요.
하지만 그보다 지방의 주택 가격이 회복하여
여러분의 재산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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