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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연장 비율 축소, 경차 환급 연 30만원 본문
유류세 인하 연장, 비율은 축소
4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류세 인하 연장의
핵심은 이 겁니다.
2025년 5월부터 6월까지 리터당
휘발유 698원 → 738원 ▲40원
경유 448원 → 494원 ▲46원
그래도 원래 세금인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대비 10~15% 할인
유류세가 무엇이길래 이러는 걸까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그동안의 유류세 History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4년간의 유류세 인하 자료입니다.
21.11월 이후로 이번이 가장 낮은 인하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유류세 인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특혜입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계속 큰 폭으로 할인하기에는 정부도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재작년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인하 폭이 컸던 것이죠.
최근에도 사실 경기는 좋지 않지만,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인하 폭을 낮추는 방안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유류세'
사실 유류세라는 명칭의 세금은 세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주행분)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석유판매부과금과 관세 등
7개의 조세와 준조세가 합쳐진 세금이기 때문이죠.
다만 일상의 관계에서 편의상 유류세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3년 최초 도입될 때는 ‘교통세’라고 해서
교통시설, 대중교통 등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세금으로 만들어졌죠.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어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매년 약 15조 원가량 걷히는데,
전체 국세의 5~6%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단일 세금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가장 비중 있는 세금이니
그렇게 쉽게 폐지되기는 어렵겠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세금을 소리소문 없이
거둘 수 있었을지 그 비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저가 휘발유 1,700원!’
가끔 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 문구를 보면 저도 모르게
멈칫하면서 주유 게이지를 쳐다봅니다.
‘사우디에서 기름 값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하지만 사우디가 기름 값을 내려준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주유하는 가격이 내려갈까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왜 그런지는 기름 값의 구조를 먼저 뜯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을 1,700원이라고 하고 분석해 볼게요.
앞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주행)와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리터당 475원,
교육세는 71원, 자동차세는 125원으로 도합 671원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니 738원이 되네요.
배럴당 80달러를 리터로 환산해 보면 1배럴은 159리터이고,
1달러는 1,250원으로 가정하면 리터당 수입 단가는 629원(80*1,250/159=629)입니다.
여기에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마진이 포함되어 1,700원이 되겠네요.
그런데 리터당 수입 가격인 629원은
앞서 계산한 세금 738원보다도 더 낮은 가격이네요.
정말로 기름 가격보다 세금이 더 크네요.
기름 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환율과 가격에 따라서 이 차이는 바뀔 수도 있겠지만,
대략 이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경차 연 30만 원 유류세 환급 방법
유류세는 교통, 에너지, 환경과 관련이 있죠.
따라서 '경차'에 대해서 연간 30만 원까지 유류세 환급을 해줍니다.
경차를 가지신 분들은 신규 차량이건 중고 차량이건 관계없이
환급용 유류 구매 카드의 카드사로 발급받으셔야 해요.
‘경차 환급용 유류 구매 카드’를 통해 유류를 구매하면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교통에너지환경세),
LPG는 kg당 161원(개별소비세)을 환급해 줍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가 400~600원대임을 감안하면
환급 수준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간 30만 원을 한도로 환급되니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이죠.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차,
승합차로 길이, 너비, 높이의 제한이 있어요.
우리나라 차종으로 본다면 마티즈, 레이, 모닝, 스파크, 다마스 같은 차량이 되겠네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주민등록상 가족 보유의 차량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점이죠.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가 1대면 당연히 문제없이 환급할 수 있습니다.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각 1대씩 보유해도
각각 환급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일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경형 승합차 1대에 대해서 지원이 되지만 경형 승용차는 환급되지 않아요.
반대로 일반 승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경형 승용차 1대에 대해서 환급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그랜저(일반 승용)와 다마스(경형 승합) : 환급
스타렉스(일반 승합)와 모닝은 : 환급
그랜저와 모닝(경형 승용) : 환급 안 됨
스타렉스와 다마스 : 환급 안 됨
시사점
유류세는 정부의 물가 안정, 세수 확보 양쪽에 걸려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에는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는데
세수 확보가 필요한 측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곧 오를 테니 미리 내가 많이 사놔서
5월 1일에 짠~하고 나타나 팔아야지~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다들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국세청이 모를 리 없습니다.
따라서 평균보다 과다하게 반출하는 사람들은 국세청에서 추적 관리합니다.
매점매석행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서 가서 세금이 오르기 전에 주유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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