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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기타소득 세금 건보료 차이(feat. 부동산 위약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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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기타소득 세금 건보료 차이(feat. 부동산 위약금)

모두의 세금 사전 2025. 5. 8. 00:03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요즘 강연과 투고 등이 n잡러들에게 인기 입니다.

n잡러들이 벌어들인 소득도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고할지 핵심부터 알려드릴게요.

 

강의, 원고 등을 제공하고 돈을 받을 경우,
고용 관계에 있다면 '근로소득'
고용 관계 없이 한두번 하고 만다면 '기타소득'
한두번이 아니라 하나의 업으로 계속할 경우 '사업소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세금 차이

 

고용 관계 없는 홍길동 씨가 (주)A사에 가서 강의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A사는 홍길동 씨에게 강의료를 지급해야죠.

 

그런데 A사 세금 담당자는 고민에 빠집니다.

홍길동 씨가 강의를 업으로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 강의, 원고료에 대한 사업소득, 기타소득 차이

구분 사업소득 기타소득 유리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or 기준경비율 적용 60% -
원천징수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3.3% 22%
(필요경비 반영 시 8.8%)
사업소득 유리
과세최저한
(원천징수 미실시)
1회당 33,300원 이하
(원천징수 세액 기준 1,100원 미만)
1회당 125,000원 이하
(기타소득-필요경비=5만원 이하)
기타소득 유리
종합소득 합산 대상 무조건 합산 세전 750만원 초과일 경우 합산
(기타소득-필요경비=300만원 초과)
기타소득 유리
건강보험료 대상 소득 대상 종합소득 합산 대상일 경우에만 대상
(세전 750만원 이하일 경우 미대상)
기타소득 유리

 

언뜻봐도 기타소득이 훨씬 세금적으로 좋아보입니다.

금액대별로 한 번 볼게요.

 

Case1. 강의료 10만원+단순경비율 60% 대상+근로소득 1억 : 기타소득 Win

예를 들어 홍길동 씨의 강의료가 10만원이라면
사업소득일 경우 3.3% 원천징수 후 96,700원만 받고,
내년 5월 종소세 신고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10만원의 단순경비율 60%를 가정하면,
4만원에 대해서 38.5%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 1억이 있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진 것이죠.
따라서 강의로 인해 납부할 세금은 15,400원 입니다.
물론 원천징수 된 3,300원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죠.
10만원 중 84,600원이 내 주머니에 들어 옵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일 경우 125,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 세액이 없습니다.
또한 75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료도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10만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이 훨씬 좋내요.

 

 

Case2. 강의료 100만원 + 단순경비율 60% 대상+근로소득 1억 : 기타소득 Win

이번에는 홍길동 씨 강의료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사업소득일 경우 위에서 적용받는 세율 동일합니다.
100만원 중 60만원 경비를 빼면 40만원에 대해서 38.5%를 적용합니다.
154,0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죠.
제 손에는 846,000원만 남습니다.

기타소득이라면 8.8%인 88,000원이 원천징수된
912,000원을 지급받습니다.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료도 나오지 않습니다.

역시 기타소득이 낫네요.

 


Case3. 강의료 1,000만원 + 단순경비율 60% + 근로소득 1억 : 유사

올해 강의료가 1,000만원일 경우,
사업소득이라면 154만원이 세금입니다.
제 손에는 846만원이 남죠.

기타소득이라도 이제는 75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당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일 뿐이죠.
다만, 필요경비 60%를 인정 받습니다.
1,0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400만원에 대해서 38.5%인 154만원만 세금입니다.
(400만원은 건보료 산정 대상 소득입니다.)
일단 건보료 제외하고 제 손에 846만원이 남내요.

이 경우는 유사해 지내요.

오히려 여기서부터는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1천만원이라는 돈을 사업이 아닌
일회성으로 벌어들이는 분은
많지 않기 때문이죠.

내년에도 동일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볼 확률이 높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기준이 되는
직전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될 수 있으니 잘 판단해야겠죠.

 

 

어느 누가 사업소득으로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기타소득으로 하고 싶습니다.

 

 

국세청의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기준

 

하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필요경비도 인정해주고,

분리과세까지 인정해주는 기타소득에 대한 인적용역을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발췌(강의료 기타소득 신고자 추징 사례)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추징

 

 

여기서 말하는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다소 주관적인 부분이죠.

3번이면 반복이야? 10번 정도는 되어야 반복이야?
3번 하면서 50만원 벌면 계속한거야? 1,000만원은 되어야 계속한거 아냐?

 

아쉽게도 국세청은 명확한 횟수나 금액을 정해놓지 않습니다.

다만 예시로 이런 해석을 보여줍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소득세과-0973, 2011.11.23.)

 

상황 봐가면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어렵내요.

 

 

부동산 거래 위약금도 기타소득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계약금을 먼저 받죠.

그런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위약금 수입이 생겼죠.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발생한 위약금도 기타소득입니다.
필요경비가 없기 때문에 300만원 초과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부동산 위약금 종합소득세 미신고 추징 사례)

 

매수자가 계약금을 포기한 경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매수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면
매도자는 22% 원천징수를 하고 난 금액을 매수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시사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뭘로 처리해 드릴까요?"

 

답해야 할 우리가 스스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건은 내 사업이 아니야!" 라고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면

기타소득의 혜택을 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