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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금융소득 신고오류 가산세 주의! (NH, 우리, 키움, 고려) 본문
증권사 금융소득 신고 오류
증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금융소득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선 먼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5월 21일까지 기다리셨더가,
최종적으로 수정된 국세청 홈택스 금융소득 자료와
본인이 실제 받은 소득과 비교하신 후
실제 소득자료대로 세금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2024년 이자, 배당에 대한 금융소득을 국세청에 넘길때
전년 자료 등과 중복되어 합산된 금액을 국세청에 보내었거나,
아에 24년 자료를 누락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대처방안을 알려드릴게요.
회사별 오류 유형
일부 고객의 계좌 누락 : 키움증권, 고려저축은행
중복제출 : NH투자증권 스마트지점,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중복 제출의 경우 증권사는 자료 제출을 여러번 하는 과정에서
최종 자료가 신고되어야 하는데 국세청이 모든 자료를 다 합산했다는 입장이고,
국세청은 증권사가 해당 자료를 다른 ID로 신고했기 때문에
ID별로 최종 자료를 반영한 것이라 반박하고 있죠.
사유가 어찌되었건 21일까지
증권사와 국세청이 협업하여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 경로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 >
일반신고 > 정기신고 > 금융(이자.배당)소득 입력하기 >
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 가져오기(이자.배당소득)_2024년도 귀속분
상기 경로를 통하여 조회한 금액이
본인의 실제 소득과 같은지 반드시 비교 하셔야 합니다.
키움증권과 고려저축은행 고객들의 경우
현재 홈택스에 반영된 금융소득이 실제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보다 적은 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다면
반드시 21일 이후 수정된 금액을 확인하시어
6월 2일전까지 재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세전으로 연간 2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세 15.4%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 한 것으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분리과세라고 하죠.
그러나 금융소득이 세전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세 15.4%를 원천징수 당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전 2천만원이면 세후 이자, 배당 수령액이 1,692만원이 넘는 경우입니다.
즉, 통장에 이자로 들어온 금액이
연간 1,692만원이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홈택스에 들어가면 나의 금융소득이 보입니다.
내가 신고도 하지 않았지만,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이 국세청에 나의 금융소득 자료를
모두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렇게 제출된 금융소득 자료에 오류가 있던 것입니다.
시사점
시중 은행에 비하여 증권사나 저축은행은 규모가 작고,
생각보다 세금 관련 업무 시스템이 고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전에 제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포스팅을 하면서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증권사가 다 해주는 대도 굳이 양도세를 알아야 하는 이유로
잘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돈을 잘 지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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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누가 대신해준다고 하는 것은 그저 편리함만이 있을 뿐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제대로 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가산세를 무시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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