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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부동산/주식 양도하신 분들 보세요. 본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24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파신 분들은
25년 6월 2일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등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부동산을 2개 이상 팔고
합산신고 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왜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했으나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해외주식, 파생상품 등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 감면소득, 비교과세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부동산 양도 1건만 있어서 예정신고를 하신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정기신고 선택
- 양도자(본인) 기본정보 입력
- 양수인(매수인) 정보 입력
- 양도자산 내역 및 양도소득금액 계산
- 예정신고 내역 불러오기(미리채움 서비스)* 및 합산, 감면소득 등 확인
-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및 접수증 확인
- 납부서 출력 및 세금 납부
- 지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도 위택스 등에서 별도 신고·납부
*예정신고 내역을 불러 오실 때에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신고를 처음하시는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은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여기에서 신고서 작성 샘플, 오류 사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납부 시 신용카드 수수료 0.8%(체크카드 0.5%)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부동산 확정신고 사례
Case1. 부동산 2회 양도소득 발생
24년 6월 취득가 3억짜리 집을 4억 8천에 매각 후
예정신고 시 4,751만원 납부,
24년 8월 취득가 9천만원짜리 상가를 1억 5천에 매각 후
예정신고 시 864만원 납부
| 구분 | 6월 예정신고(주택) | 8월 예정신고(상가) | 확정신고 |
| 양도소득금액 | 1억 8,000만원 | 6,000만원 | 2억 4,000만원 |
| 기본공제 | 250만원 | - | 250만원 |
| 과세표준 | 1억 7,750만원 | 6,000만원 | 2억 3,750만원 |
| 세율(누진공제) | 38% (1,994만원) | 24% (576만원) | 38% (1,994만원) |
| 산출세액 | 4,751만원 | 864만원 | 7,031만원 |
| 기납부세액 | - | - | 5,615만원 |
| 납부세액* | 4,751만원 | 864만원 | 1,416만원 |
*지방소득세 10% 제외
확정신고 시에는 합산하여 최종세율 38%가 되므로,
8월에 24% 적용받은 상가의 세율이 38%로 높아지게 되어
1,416만원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Case2. 부동산 1회 양도소득, 1회는 양도차손 발생
24년 6월 취득가 3억짜리 집을 4억 8천에 매각 후
예정신고 시 4,751만원 납부(위와 동일),
24년 8월 취득가 9천만원짜리 상가를 8천에 매각 후 예정신고
| 구분 | 6월 예정신고(주택) | 8월 예정신고(상가) | 확정신고 |
| 양도소득금액 | 1억 8,000만원 | (-)1,000만원 | 1억 7,000만원 |
| 기본공제 | 250만원 | - | 250만원 |
| 과세표준 | 1억 7,750만원 | - | 1억 6,750만원 |
| 세율(누진공제) | 38% (1,994만원) | - | 38% (1,994만원) |
| 산출세액 | 4,751만원 | - | 4,371만원 |
| 기납부세액 | - | - | 4,751만원 |
| 납부세액* | 4,751만원 | - | (-)380만원 |
* 지방소득세 10% 제외
확정신고 시 8월 상가 매각 시 손실액 1천만원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국내+해외주식 확정신고 사례
Case1. 국내주식(일반법인 대주주) 1회, 해외주식 1회 양도소득 발생
국내 일반법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 3억 4,250만원 발생하여
예정신고 시 7,000만원 납부 후,
해외주식 양도소득 1억원이 발생하였으나 예정신고는 없음
| 구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 국내주식(일반 대주주) | 국내주식(일반 대주주) | 해외주식 | 확정신고 계 | |
| 양도소득금액 | 3억 4,250만원 | 3억 4,250만원 | 1억 | 4억 4,250만원 |
| 기본공제 | 250만원 | 250만원* | -* | 250만원 |
| 과세표준 | 3억 4,000만원 | 4억 4,000만원 | ||
| 세율(누진공제) | 25% (1,500만원) | 25% (1,500만원) | 20% | 국내 25% (1,500만원) 해외 20% |
| 산출세액 | 7,000만원 | 7,000만원 | 2,000만원 | 9,000만원 |
| 기납부세액 | - | - | - | 7,000만원 |
| 납부할세액 | 7,000만원 | - | - | 2,000만원 |
*국내, 해외주식을 통산할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은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적용
Case2. 국내주식(중소기업 대주주 외) 1회 양도소득, 해외주식 1회 양도차손 발생
국내 중소기업 법인 대주주가 아닌 자가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 1억 1천만원 발생하여
예정신고 시 1,075만원 납부 후,
해외주식 양도차손 6,7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예정신고는 없음
| 구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 국내주식 (중소 대주주 외) |
국내주식 (중소 대주주 외) |
해외주식 | 확정신고 계 | |
| 양도소득금액 | 1억 1,000만원 | 1억 1,000만원 | (-)6,700만원 | 4,300만원 |
| 기본공제 | 250만원 | - | - | 250만원 |
| 과세표준 | 1억 750만원 | - | - | 4.050만원 |
| 세율(누진공제) | 10% | - | - | 10% |
| 산출세액 | 1,075만원 | - | - | 405만원 |
| 기납부세액 | - | - | - | 1.075만원 |
| 납부할세액 | 1,075만원 | - | - | (-)670만원 |
차손금액은 세율이 같은 소득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는 경우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 대주주 범위와 주요 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의사항
확정신고를 6월 2일까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세액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로 아래 가산세가 나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해 1일 0.022%
손실에 대한 통산의 경우 다음의 원칙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같은 종류의 자산끼리만 통산 가능
(예: 부동산끼리, 주식끼리, 파생상품끼리만 통산. 부동산 손실을 주식 이익과 통산 불가) -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은 별도로 통산
(국내 부동산 손실은 국내 부동산 이익과만, 해외주식 손실은 해외주식 이익과만 통산) - 비과세 자산의 손실은 통산 불가
(예: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의 손실은 다른 자산 이익과 통산 불가)
가장 놓치기 쉬운 사항! 양도차손은 다음해로 이월 통산할 수 없습니다.
양도차손은 같은 해, 같은 자산군 내에서만 통산 가능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손실과 이익이 같은해에 나타나도록 하셔야 합니다.
시사점
합산과 통산을 위해서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복잡한 양도가 아니라면
위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직접 신고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 비과세(특히 1세대 1주택) 요건 등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확신이 없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겠내요.
통산은 이월되지 않으니 반드시 올해 절세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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