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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과 원천세 신고, 취득/상실부터 지급명세서까지 본문
4대 보험 Check List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은
단계별로 Check해야 할 요소가 다릅니다.
'1인 사업자'일 때와 '고용을 한 사업자'일 때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간단하면서도 간단하지 않은 4대 보험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Lv1. 1인 사업자 Check List (2:2의 법칙)
1인 사업자 분들은 4대 보험에서 '2:2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2개는 필수 가입, 2개는 선택 사항입니다.
필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선택 사항 : 고용보험, 산재보험
필수 가입해야 하는 2 보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1인 사업자는 직장사업자가 아니므로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직원 없이 공동사업하시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 국민연금 : 월 소득의 9%
-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경우 :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 국가 지원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1인당 12개월까지 보험료 지원 (아래 표 참고)
- '사업중단, 실직, 휴직' 사유로 납부 중단하다가 다시 납부 재개
- '재산 6억 미만,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미만'
| 구분 | 국민연금 부담 | 국가 지원 |
| 월 소득 100만원 이하 | 9% (최대 90,000원) | 4.5% (최대 45,000원) |
| 월 소득 100만원 초과 | 9% | 46,350원 |
- 건강보험 : 월 [ 7.09% + 장기요양보험료 (7.09% x 12.95%) ]
- 소득, 재산에 따라 보험료 산정(아래 링크 '모의계산' 가능)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 보험료 모의계산 < 모의계산 < 민원서비스 | 국민건강보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액(재산)을 입력하여야 하며, 공시가격․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 부정확한 보험료 금액이
www.nhis.or.kr
- 고용, 산재보험 가입 판단
- 향후 1인 사업자 폐업, 산재 시 실업급여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그럴 일이 없다고 판단되시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Lv2. 직원을 채용한 사업자

Lv2-1. 사업장 성립신고에서 보험료 납부까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이고,
직원 채용 사업자는 '직장가입자' 입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장성립신고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무라면 4대 보험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 주 15시간 미만이면 제외 대상
- 단,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이 아니더라도, 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은 단 하루를 근무해도 가입해야 함
STEP 1: 사업장 성립 신고 (최초 직원 채용 시 1회만)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민원신고 → 사업자업무 → 성립신고' 메뉴 선택
- 사업장 기본정보, 보험료 지급 방식 등 입력
- 산재보험료 결정을 위한 필수 증빙서류 제출:
- 실태조사서, 작업공정도, 업무분장표 등
❗주의사항❗
- 사업장 성립 신고는 최초 1회만 진행합니다.
- 1인 개인사업자는 직원 채용 전까지 성립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법인사업자는 직원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 신고가 가능합니다(단, 무보수 대표는 제외).
STEP 2: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 직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보수월액 등) 입력
- 개인사업자 대표자도 직원과 함께 신고:
-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
-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선택 가입 가능
- 중요: 대표자는 4대보험 가입 직원 중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금액으로 가입
STEP 3: 보험료 납부
- 납부 방식: 자동이체 또는 매월 직접 납부
- 납부 기한: 매월 10일까지
- 납부 확인: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 가능
❗주의사항❗
- 보험료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매월 납부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Lv2-2.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STEP 1: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방법
1) 소득세 신고·납부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원천세 신고' → '일반 신고' → '정기 신고' 클릭
- 귀속 연월, 신고 구분, 소득 종류 등 기본 정보 입력
- 소득 유형별 인원수, 총지급액, 납부세액 등 입력
- 신고 완료 후, 세금 납부 메뉴에서 납부 진행
2)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위택스)
- 위택스 로그인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단건 납부' 클릭
- 신고 기간, 과세표준, 특별징수 세액 등 입력
- 검토 후 제출 및 납부 진행
❗주의사항❗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놓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가산세 계산식: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0.022% × 미납 일수)
- 홈택스(소득세)와 위택스(지방소득세)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STEP 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이 있는 사업장
- 제출 기한:
- 근로소득: 반기별(1~6월분은 7월 31일까지, 7~12월분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 사업소득: 매월(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인적용역 기타소득: 매월(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의사항❗
- 미제출 시 가산세 : 지급액 x 0.25%,
- 3개월 내 지연제출 시 가산세 : 지급액 x 0.125%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금액이 총 금액의 5% 이하일 경우 가산세 없음
- 세액공제 대상: 당해 상시종업원 수 2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세액공제 가능
- 세액공제 금액 : 종업원수 x 200원
- 세액공제 한도 : 직접 신고 시 300만원, 세무회계법인은 총 600만원
- 26년부터 개정 : 반기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변경
- 직전연도 상시종업원 수 20인 이하인 경우 반기 제출 가능
STEP 3 : (연간)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 내용: 1년 동안 원천징수한 금액을 소득별로 집계하여 신고
- 제출 기한:
-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기타소득: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의사항❗
-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명확 제출 시 지급금액의 1% 가산세 부과
-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연간 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함
- 신고 기한 경과 후 제출 시에도 일정 기간 내 제출하면 가산세가 경감됨
Lv2-3. 신규입사자 급여 관리
세전소득 – 소득세(지방소득세) – 4대 보험 = 실수령 급여
STEP 1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 신고 기한
- 건강보험 : 입사(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입/퇴사일이 속한 월의 다음달 15일가지
- 연간 보수총액 계산 : 기본급 + 상여금 - 식대 등 비과세 소득
- 부담비율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사업주 50%, 직원 50%
- 산재보험 : 사업주 100%
STEP 2. 월중 입사/퇴사자(ex. 1월 2일 입사/퇴사)
- 입사 시
- 국민연금 : 2월부터 부과(단, 근로자가 원할 경우 입사월인 1월에도 납입 가능)
- 건강보험 : 2월부터 부과(매월 1일 기준으로 납부여부 판단하기 때문)
- 고용/산재보험 : 일할계산 부과(입사일부터 자격 취득하기 때문)
- 퇴사 시
- 국민연금 : 퇴사월인 1월도 납입
- 건강보험 : 퇴직정산(아래 사이트 모의계산 참고)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WkplcHltCtrbCalcuView.do
- 고용/산재보험 : 일할계산 부과(퇴사일에 자격 상실하기 때문)
Lv3. 정부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 내용: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지원
- 신청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
- 제외 대상: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
주의할 점
위의 신고들은 당연히 기한이 중요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까요.
또한 대표자는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금액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유형도 정규직에 국한되지 않고 아르바이트, 인턴 등
비정규적도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세는 반드시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하시고,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가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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