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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성실신고 추가 공제 정리 본문
개인사업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되는 항목 수가 적습니다.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노란우산 공제
세액공제 : 자녀, 기부금, 연금, 기장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추가)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성실신고확인비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종합소득세 계산 체계
우선 소득세 계산 순서를 간단히 3단계로 나눠볼게요.
1단계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2단계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3단계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연중에 원천징수 당한 세금
위의 식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두 개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기납부세액은 이미 낸 세금은 최종 계산에서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노란우산 공제, 벤처투자 공제
1.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인당 기본 150만원,
추가로 50~200만원을 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소득과 나이 입니다.
| 구분 | 금액 | 내용 | 소득요건 | 나이요건 [장애인은 제한 없음] |
| 기본공제 | 150만원/1인 | 본인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배우자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제한 없음 | ||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64.12.31 이전 출생) | |||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05.01.01 이후 출생) |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 기초생활수급자 | 제한 없음 | |||
| 추가공제 | 경로우대 100만원/1인 | 기본공제대상자 and 만 70세 이상(54.12.31 이전 출생) | ||
| 장애인 200만원/1인 | 기본공제대상자 and 장애인 | |||
| 한부모 100만원/1인 | 배우자가 없는 자 and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 有 (부녀자 공제 겹치면 한부모만 적용) |
|||
| 부녀자 50만원/1인 |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2.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세대주 |
|||
2.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공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금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두 연금/보험료납부 정보는 국세청에 공유됩니다.
3. 노란우산 공제(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 공제는 사업자분들이 가입하는 일종의 퇴직금이죠.
소독공제 한도와 효과는 아래와 같아요.
※ 사업소득 금액대별 소득공제 한도와 효과 (출처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 사업소득 금액 | 소득공제 한도 | 세율 | 효과 |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6.6%~16.5% | 396,000원~990,000원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500만원 | 16.5%~26.4% | 825,000원~1,320,000원 |
|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00만원 | 26.4%~38.5% | 1,056,000원~1,540,000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49.5% | 770,000원~990,000원 |
*법인 대표는 총급여 8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1.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2018년말까지 가입한 분들은 가능합니다.)
2. 법인 대표는 총급여액이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2015년말까지 가입한 법인 대표분들은 가능합니다.)
*24년까지는 7천만원 → 25년부터 8천만원으로 상향
4. 벤처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벤처기업에 투자한 납세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주는 제도예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투자펀드),
창업‧벤처 전문 PEF에 투자/출자한 금액에 대해 10% 공제해 줍니다.
이건 많이 없으니 간단히 이정도로만 설명해 드릴게요.
세액공제
1. 자녀세액공제
| 구분 | 1명 / 첫째 | 2명 / 둘째 | 3명 이상 / 셋째 이상 |
| 8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및 손자녀 | 15만원/年 | 35만원/年 | 35만원/年 + 2명 초과 1명 당 30만원 |
| 출산 및 입양 | 30만원 | 50만원 | 70만원 |
자녀는 많을 수록 세액공제가 많죠.
출산과 입양은 1회성으로 받을 수 있고,
자녀는 8세 이상의 기본공제자 자녀에 대해서
매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10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 정치자금 기부금 | 100/110* | 15% | 25% |
| 고향사랑 기부금 | 100/110* | 15% | 15% |
* 지방소득세까지 세액공제 되면 기부금 100%를 세액공제 받는 것입니다.
그 외 일반적인 기부금은 아래와 같아요.
3천만원 초과에 대해서 높은 공제를 해주는데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구분 | 1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 특례/우리사주/일반기부금 | 15% | 30% | 40% |
3. 연금 세액공제
| 내용 | 한도 |
| 연금저축(12%)ㆍ퇴직연금(15%) 세액공제 | 세액공제 납입 : 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 |
| 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10% 세액공제 | 연금계좌 납입 :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간 1,800만원 추가납입 : ISA 만기시 전환금액, 1주택 고령가구가 더 낮은 가액 주택으로 이사 시 그 차액(1억원 한도) |
각 세율에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되는 점도 참고하세요.
4.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기장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원)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5. 표준세액공제 : 7만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2만원)
이 것도 저 것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7만원은 공제해 줍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추가공제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1. 의료비 세액공제
| 구분 | 내용 | 한도 |
| 본인, 장애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증증질환자, 난치병/결핵, |
의료비*의 15% * 공제대상 의료비 - 기본공제대상자(소득, 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사업소득금액의 3% 초과한 금액 |
700만원 |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 의료비의 20% | |
| 난임시술비 | 의료비의 30% |
2. 교육비 세액공제
| 구분 | 내용 | 한도 |
|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원ㆍ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학교 수업료,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체험학습비(초+중 30만원/年), 교복(중+고 50만원/年 ), 대입 전형료, 수능 응시료,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학자금대출 상환액, 대학 등록금,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
교육비의 15% | 대학생 900만원/年 미취학,초중고 300만원/年 |
3. 월세 세액공제
| 구분 | 내용 | 한도 |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7% | 170만원 |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5% | 150만원 |
4.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공제(한도 120만원)
시사점
무엇으로 공제 받아야 세금이 줄어들지를 알고 나서
보험, 금융상품에 가입할 금액을 정해야 할 것 입니다.
세액공제 16.5%는 사실상 수익률과 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수익률을 먹고 간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임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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