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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성실신고 추가 공제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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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성실신고 추가 공제 정리

모두의 세금 사전 2025. 4. 29. 00:03
개인사업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되는 항목 수가 적습니다.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노란우산 공제
세액공제 : 자녀, 기부금, 연금, 기장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추가)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성실신고확인비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종합소득세 계산 체계

 

우선 소득세 계산 순서를 간단히 3단계로 나눠볼게요.

 

1단계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2단계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3단계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연중에 원천징수 당한 세금

 

위의 식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두 개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기납부세액은 이미 낸 세금은 최종 계산에서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노란우산 공제, 벤처투자 공제

 

 

1.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인당 기본 150만원,

추가로 50~200만원을 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소득과 나이 입니다.

구분 금액 내용 소득요건 나이요건
[장애인은 제한 없음]
기본공제 150만원/1인 본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제한 없음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64.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05.01.01 이후 출생)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제한 없음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원/1인 기본공제대상자 and 만 70세 이상(54.12.31 이전 출생)
장애인 200만원/1인 기본공제대상자 and 장애인
한부모 100만원/1인 배우자가 없는 자 and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 有
(부녀자 공제 겹치면 한부모만 적용)
부녀자 50만원/1인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2.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세대주

 

 

2.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공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금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두 연금/보험료납부 정보는 국세청에 공유됩니다.

 

 

3. 노란우산 공제(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 공제는 사업자분들이 가입하는 일종의 퇴직금이죠.

소독공제 한도와 효과는 아래와 같아요.

 

※ 사업소득 금액대별 소득공제 한도와 효과 (출처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사업소득 금액 소득공제 한도 세율 효과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6%~16.5% 396,000~990,00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 16.5%~26.4% 825,000~1,320,000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 26.4%~38.5% 1,056,000~1,540,000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990,000

*법인 대표는 총급여 8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1.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2018년말까지 가입한 분들은 가능합니다.)
2. 법인 대표는 총급여액이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2015년말까지 가입한 법인 대표분들은 가능합니다.)

*24년까지는 7천만원 → 25년부터 8천만원으로 상향

 

 

4. 벤처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벤처기업에 투자한 납세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주는 제도예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투자펀드),

창업벤처 전문 PEF에 투자/출자한 금액에 대해 10% 공제해 줍니다.

 

이건 많이 없으니 간단히 이정도로만 설명해 드릴게요.

 

 

세액공제

 

 

1. 자녀세액공제

구분 1명 / 첫째 2명 / 둘째 3명 이상 / 셋째 이상
8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및 손자녀 15만원/年 35만원/年 35만원/年
+ 2명 초과 1명 당 30만원
출산 및 입양 30만원 50만원 70만원

 

자녀는 많을 수록 세액공제가 많죠.

출산과 입양은 1회성으로 받을 수 있고,

자녀는 8세 이상의 기본공제자 자녀에 대해서

매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0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정치자금 기부금 100/110* 15% 25%
고향사랑 기부금 100/110* 15% 15%

* 지방소득세까지 세액공제 되면 기부금 100%를 세액공제 받는 것입니다.

 

그 외 일반적인 기부금은 아래와 같아요.

3천만원 초과에 대해서 높은 공제를 해주는데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분 1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특례/우리사주/일반기부금 15% 30% 40%

 

 

3. 연금 세액공제

내용 한도
연금저축(12%)ㆍ퇴직연금(15%) 세액공제 세액공제 납입 : 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
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10%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 :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간 1,800만원
추가납입 : ISA 만기시 전환금액, 1주택 고령가구가 더 낮은 가액 주택으로 이사 시 그 차액(1억원 한도)

 

각 세율에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되는 점도 참고하세요.

 

 

4.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기장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원)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5. 표준세액공제 : 7만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2만원)

 

이 것도 저 것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7만원은 공제해 줍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추가공제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1. 의료비 세액공제

구분 내용 한도
본인, 장애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증증질환자,
난치병/결핵,
의료비*의 15%
* 공제대상 의료비
  - 기본공제대상자(소득, 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사업소득금액의 3% 초과한 금액
700만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의 20%
난임시술비 의료비의 30%

 

 

2. 교육비 세액공제

구분 내용 한도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원ㆍ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학교 수업료,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체험학습비(초+중 30만원/年), 교복(중+고 50만원/年 ), 대입 전형료, 수능 응시료,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학자금대출 상환액, 대학 등록금,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교육비의 15% 대학생 900만원/年
미취학,초중고 300만원/年

 

 

3. 월세 세액공제

구분 내용 한도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7% 170만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15% 150만원

 

 

4.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공제(한도 120만원)

 

 

시사점

 

무엇으로 공제 받아야 세금이 줄어들지를 알고 나서

보험, 금융상품에 가입할 금액을 정해야 할 것 입니다.

 

세액공제 16.5%는 사실상 수익률과 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수익률을 먹고 간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임을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