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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주택 취득세 50% 감면 (인구감소지역 25% + 강원도는 25% 더!) 본문
강원도 3억 이하 주택 취득세 50% 감면 조례 통과
지난 4월 15일 강원도의회에서
취득세 50% 감면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죠.
핵심은 이 것입니다.
2025년부터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3억 이하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25% 감면,
강원도는 25% 더한 50% 감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인구감소지역 3억 이하 주택 취득세 감면
인구감소지역이란 행정안전부에서 5년 단위로 지정하는 곳입니다.
21년 10월에 최초로 89개 시군구를 지정했어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지방의 인구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정부는 이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여러가지 정책을 구사하는데,
그 중 세제혜택도 포함됩니다.
2025년부터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아래와 같이 적혀 있어요.(75조의5)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수도권, 수도권 접경지,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외)에서
3억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를 통해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이나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에서
취득가 3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25%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은 26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 인구감소 문제와
주택 가격 하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속 연장되겠죠.
강원도의 추가 25% 감면 조례
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마지막줄을 보시면
'조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5% 추가로 경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이 조례를 이번에 통과 시킨 것입니다.
https://council.gangwon.kr/viewer/minutes.do?uid=1784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1대 제33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장대리 박대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봄이 시작된
council.gangwon.kr
이대로 별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5월 2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효과는 3억을 기준으로 약 150만원* 이내요.
*3억 x 1% x 50% = 150만원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기도, 인천 강화/옹진군에 속한
인구감소지역도 취득세 50% 감면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혜택
이 밖에도 올초 확대 개정된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혜택도 있습니다.(조특법 71조의2, 시행령 68조의2)
양도소득세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중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취득시점에 기준시가 4억원 이하)를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도
과세시점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공시가가 4억원 이하라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 12억원 ,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한다.
여기서도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입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도권 접경지와 광역시 내 소재한 군, 특별자치시는
양도세와 종부세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
기준시가 4억원을 적용하는 시점이
양도세는 취득시점,
종부세는 과세시점(매년 6월 1일)
이라는 점입니다.
시사점
위의 강원도의회 회의록을 읽어보니,
정말 참담할 정도로 지방 주택의 취득 건수가 없더군요.
50% 감면을 해도 취득하지 않는 지방 주택.
아무 감면이 없어도 취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서울 주택.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감면을 적용한다해서
이러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얼마나 완화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세컨드 홈이라고 표방하는데요.
고율의 취득세를 부과하던
'별장'의 개념이 사라진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시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죠.
이런 의문과 우려를 불식시기키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가격 기준을 바탕으로
국세와 지방세 통합 대책이 나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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