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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당공제 기준과 가산세 없는 수정신고 방법 본문
연말정산 부당공제
국세청은 매년 하반기에 연말정산 부당공제자에게
수정신고를 하라는 통보를 합니다.
이 때 연락 받으신 분들은 가산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부당공제 확인과 수정신고는 5월말까지 하셔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올해는 5월 31일이 토요일이라 6월 2일(월)까지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주로 실수하는 과다공제 사유와 기준,
수정신고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과 오류 유형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그 외 70세 이상 노부모는 100만원, 장애인은 200만원,
부녀자, 한부모는 50~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죠.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지출액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 구분 | 소득 요건 | 나이 요건 | 기타 |
| 배우자 |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없음 | |
| 직계존속(부모 등) | 60세 이상 | 64.12.31 이전 출생 | |
| 직계비속(자녀 등) | 20세 이하 | 04.1.1 이후 출생 |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or 60세 이상 | 동일 거주지 동거 |
기본적으로 위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나이는 너무 명확해서 잘 실수하시지 않아요.
문제는 소득입니다.
연 소득 100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에 대해서면 정확히 총급여 500만원이라고 딱 정해줬어요.
나머지는 알아서 계산하라는 건데 알려드릴게요
※ 소득별 기준과 계산 사례
| 구분 | 계산 | 소득요건 기준과 계산 사례 | |
| 종합소득 | 근로소득 | 총급여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500만원 이하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100만원 이하) - 제외 : 식대 등 비과세 급여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100만원 이하 - 제외 : 기준시가 12억 이하 1주택 임대사업자의 월세 소득 같은 비과세 소득 |
|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100만원 이하 - 제외 ①연 300만원 이하 소득으로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ex. 강의료 750만원 – 필요경비(60%) 450만원 = 300만원,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분리과세로 부양가족 공제 가능) ②로또 당첨금 같이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경우 |
|
| 이자/배당 | 총수입금액 | 종합소득 합산신고 소득금액 - 제외 :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된 경우, 즉 배우자의 세전이자소득이 2,000만원이라면 부양가족 공제 가능, 세전 이자소득 2,001만원이라면 종합소득 합산되므로 인적공제 불가능 (통장에 찍힌 금액은 세후금액 입니다. 세금 원천징수 전 세전이자가 2천만원이 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해야 합니다.) |
|
| 연금소득 | 총연금액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총 연금(국민연금 포함)액 5,166,666원 이하 (총연금 – 연금소득공제 = 100만원 이하) - 제외 :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DC/IRP) 연 1,5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종합소득 신고 안했다면 기본공제 가능) |
|
| 계(종합소득) | 위 금액 합계 | ||
| 양도소득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 장특공제 | 100만원 이하 - 제외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인 경우 기본공제 가능 (단, 12억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가 계산될 경우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가능) |
|
| 퇴직소득 | 퇴직금 | 100만원 이하 - 제외 : 산재 등 위자료 성격 비과세 소득 |
|
근로와 연금소득은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은 총금액이 100만원이 아니라 500, 516만원이 되더라도
소득공제 후 금액 기준으로 인적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 총연금액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죠.
만약 2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의 배우자가 급여 300만원과 사업소득 20만원 있다고 할게요.
합하면 320만원이니 총급여 500만원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급여만 있는게 아니라 사업소득도 있기 때문에
총급여 5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안됩니다.
1. 근로소득 90만원 : 총급여 300만원 – 근로소득공제 210만원
2. 사업소득 20만원
3. 종합소득 110만원 : 근로소득 90만원 + 사업소득 20만원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A씨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부당공제 유형과 불이익
| 구분 | 내용 |
| 소득금액 초과자 인적공제 | 연 소득 100만원 초과자를 부양가족 공제 |
| 중복공제 (①배우자 > ②직전연도 공제자 > ③종합소득이 가장 큰 사람 순서로 인정되고 나머지 공제자는 부당공제 처리) |
아빠, 엄마가 자녀를 각자 부양가족 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자 부양가족 공제 |
| 사망자 인적공제 (올해 사망자는 공제 가능) |
전년도 사망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
| 이혼 배우자 인적공제 (올해 이혼 배우자 공제 불가능) |
올해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 공제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 기부금 세액공제 |
이 경우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액(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은 물론이고,
해당 가족이 쓴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을
모두 토해내셔야 합니다.
인적공제 외 부당 세액공제 유형
| 구분 | 내용 |
| 교육비, 의료비 중복공제 | 부양가족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2명 이상의 근로자가 각자 공제 |
| 의료비 과다공제 | 실손의료보험을 받은 의료비를 공제 |
| 교육비 과다공제 | ①자녀, 형제자매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②학교에서 장학금 받은 교육비를 공제 ③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비과세) 지원받은 교육비를 공제 ④부부가 자녀 교육비를 각자 공제 |
| 주택자금, 월세 과다공제 | ①1주택자가 주택임차차임금(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②2주택 이상자가 장기주택저당차이비금(주담대)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
| 기부금 부당공제 | ①기부 없이 기부금 영수증만 발급받은 경우, ②비적격 단체에서 받은 기부금 영수증 |
주택자금은 총급여 7천만원(청약저축), 8천만원(월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주담대 소득공제는 1주택 이하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어야 합니다.
수정신고 방법
연초 연말정산에서 실수한 사항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 하시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 연말정산 불러오기 > 수정사항 변경 > 신고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화면에서 ‘전자신고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사점
보통 부당공제의 경우 본인이 알고 하기보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에서 하반기에 고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말고
종소세 신고 전에 고지해서
개인에게 기회를 주는 시스템이 꼭 생겼으면 합니다.
아직은 안타깝게도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
개인들이 직접 확인해서 꼭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각종 공제에 대한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체크리스트 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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