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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A to Z] 2025년 수정신고·경정청구 완벽 가이드 본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무사히 마치셨나요?
매년 하는 신고지만 세법은 계속 바뀌고,
바쁜 일상에 실수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신고를 끝내고 나서도 '더 낸 세금은 없는지',
'잘못 신고한 내역은 없는지' 찜찜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5월 신고(2024년 귀속)부터
적용된 주요 개정 내용 위주로 신고 후 실수를 바로잡아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2025년 개정사항] 2024년 귀속 종소세, 이건 꼭 확인하세요!
이번 신고에서 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개정사항입니다.
내 신고서에 잘 반영되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 자녀 관련 세액공제 확대
-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이 15만 원 → 20만 원으로 상향
- 2024년 출생·입양 자녀가 있다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의 '출생·입양 세액공제'가 추가 적용(기존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가능)
- 월세 세액공제, 한도·대상 모두 확대
- 월세액 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상향
-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 원 → 4억 원 이하로 상향
- N잡러, 프리랜서 등 합산 신고 철저
- 근로소득 외 부업(배달, 강의 등), 프리랜서, 금융,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은 합산 신고가 원칙
-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사례로 알아보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세금 계산
우선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는 아래와 같아요.
| 상황 | 세금을 덜 냈다(과소신고) | 세금을 더 냈다(과다납부) |
| 목적 | 자진해서 추가 납부(가산세 감면) | 내 권리를 찾아 환급 요청 |
| 대표 사례 | 소득 누락, 경비 과다 처리 | 공제 항목(의료비 등) 누락 |
| 기한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
사례1. 월세 세액공제 과소신고 시 경정청구
홍길동 씨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750만 원인 줄 알고, 실제 납부한 월세가 1,200만 원임에도 750만 원만 공제받았습니다. 개정된 한도(1,000만 원)를 적용하면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정청구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았습니다
※ 환급세액 계산
| 연간 월세액 | 당초 신고 | 경정청구 환급 시 |
| 공제 적용 한도 | 750만 원 | 1,000만 원 |
| 실제 공제받은 금액 | 750만 원 × 12% = 90만 원 | 1,000만 원 × 12% = 120만 원 |
| 환급세액 | - | 30만 원 |
사례2. 인적공제 과다공제 후 수정신고로 가산세 감면
김영희 씨는 2025년 5월 신고 시 아버지 사업소득을 알지 못하여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냈다는 사실을 한 달 뒤에 알게 됐습니다. 스스로 6월(1개월) 내 수정신고를 하여 가산세 90%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액 계산
| 인적공제 적용 인원 | 수정신고 시 |
| 누락된 세액(추가 납부) | 50만 원 |
| 원래 가산세(10%) | 5만 원 |
| 감면 후 실제 가산세 | 5,000원 |
홈택스 수정신고·경정청구 따라하기
간단한 사항은 스스로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실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 오른쪽 메뉴에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선택
- 귀속 연도(2024년) 선택 후, 기존 신고 내역 조회
- 누락하거나 잘못된 항목을 정확히 수정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 파일 첨부
- 최종 내용 확인 후 제출 (수정신고는 추가 세액 납부까지 마쳐야 신고 완료)
다만, 이것만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 지방소득세 신고는 별도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정정이 끝나면,반드시 위택스(Wetax)에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10%)도 똑같이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 증빙서류가 없으면 안되요! : 수정·추가하는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빙(영수증, 확인서 등)이 없으면 세무서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 2024년 귀속(2025년 5월 신고) 신고분은 2030년 6월 2일까지만 수정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사점
종합소득세 신고는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입니다.
신고서 제출 후에도 내가 놓친 공제는 없는지,
잘못 신고한 소득은 없는지 한 번 더 돌아보는 습관이 최고의 절세 전략입니다.
실수를 발견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현명한 대처는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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