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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신고, 꼭 챙겨야 하는 3가지 이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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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신고, 꼭 챙겨야 하는 3가지 이유

모두의 세금 사전 2025. 5. 29. 00:03
6월말까지 해외금융계좌신고

 

해외금융계좌신고를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외에 보유한 자산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둘째, 신고기준이 생각보다 낮고, 해외주식·가상자산 등 다양한 계좌가 모두 포함된다.
셋째, 신고만 꼼꼼히 해두면 불이익 없이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신고 기준...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실제 사례로 살펴볼게요.

 

 

해외금융계좌신고란

 

해외금융계좌신고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에 보유한 예금, 주식, 펀드, 보험, 가상자산 등
모든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한 해 중 단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세무서(또는 홈택스, 손택스)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말일의 잔액이 아니라
연중 하루라도 5억을 넘은 경우라는 것입니다.

 

 

예전엔 부자들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았지만,

해외주식 투자, 가상자산 거래가 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약 1만 2천명에서 2023년에는 약 3만 5천명으로

3배나 증가했어요.

강달러에 해외 가상자산, 미국 주식 급등까지

호재들이 제법 있었내요.

 

만약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25년 바뀐 과태료 기준
구분 2024년 (당초) 2025년 (개정)
과태료율 10~20% (누진율) 10% (단일율)
과태료 한도 20억원 10억원
5억원 미신고 시 최대 1억원 최대 5천만원
자진신고 감경 최대 90% 최대 90% (유지)

 

 

주의사항1. 신고만이 살 길이다.

 

신고만 제대로 하면 과태료, 형사처벌, 인적사항 공개 등 각종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진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니
혹시 깜빡했다면 빨리 신고하는 게 최선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10억원 미신고 했다면
과태료는 20%인 2억원이죠.
만약 자진신고를 한다면 2천만원으로 90%가 감경 됩니다.

 

 

주의사항2. 해외 모든 계좌의 잔액 합계가 1년 중 단 1일이라도 5억을 넘으면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은 전년도 1~12월 중

단 하루라도 모든 해외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1.  잔액 5억원 초과 시 포함 계좌
    • 예금, 주식, 펀드, 보험, 가상자산 등 모두 포함
    • 거래 없는 계좌, 해지한 계좌, 공동명의 계좌도 모두 포함
  2. 잔액계산에 포함되는 해외계좌 
    • 증권계좌: 미국(찰스슈왑, 이트레이드), 홍콩, 일본 등 
    • 가상자산: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업비트 해외법인 등
    • 예금계좌: 워킹홀리데이, 유학, 출장 등으로 개설
  3. 신고기한과 공동명의 명의자
    • 매년 6월 1일~30일 신고
    • 공동명의 계좌는 명의자 각각이 전체 잔액으로 간주
  4. 자주 틀리는 함정
    • 워킹홀리데이 계좌: "금액이 적어서 괜찮을 것"이라는 착각
    • 가상자산 계좌: "주식이 아니니까 안 될 것"이라는 오해
    • 공동명의 계좌: "합산해서 계산하면 될 것"이라는 실수
    • 연말 기준 착각: "12월 말만 5억 안 넘으면 될 것"이라는 오산
    • 해지 계좌: "이미 해지했으니 상관없을 것"이라는 방심
"실제로 많은 분들이 워킹홀리데이 계좌를 깜빡합니다.
5년 전 호주에서 개설한 계좌에 100만원만 있어도
다른 계좌와 합쳐서 5억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에요.
특히 공동명의 계좌는 함정입니다.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각자 전체 금액으로 계산되거든요.

 

 

주의사항3. 2025년부터 완화된 과태료, 면제 기준

 

2025년부터는 과태료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어요.

기존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20% (누진율) 최대 20억원에서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단일율), 최대 10억원 과태료로 완화

 

 

신고 면제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단기체류 외국인 거주기간 기준이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완화
조세조약상 체약상대국 거주자, 해외신탁명세서 제출자도
면제 대상 추가 50억 원 초과 미신고 시
인적사항 공개 및 형사처벌 가능

 

자진신고·수정신고 시 과태료 최대 90% 감경되는 제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주로 나오는 사례와 질문
[사례 1] "호주 워킹홀리데이 계좌, 나도 신고해야 할까?"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다녀온 지민 씨. 호주 은행에 1,5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신고 대상일까요?
[정답] 신고 대상 아닙니다. 5억 원을 넘지 않으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사례 2] "해외주식 투자하다가 5억 원 넘었어요!" 미국, 일본, 홍콩에 각각 증권계좌를 가진 철수 씨. 2024년 7월, 세 계좌 잔액 합계가 5억 2천만 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일까요?
[정답] 신고 대상! 12월 말 기준이 아니라, 1월~12월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사례 3] "해외 가상자산도 포함되나요?" 해외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보유한 수진 씨.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해 잔액이 5억 원을 넘었습니다. 신고 대상일까요?
[정답] 신고 대상!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됩니다.

[사례 4] "공동명의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부부 공동명의 해외계좌 잔액이 6억 원
[정답] 각자 6억 원으로 간주, 두 사람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사례 5] "코인 대박 났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해요?" 올해 초 도지코인에 투자한 영희 씨.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3개월 만에 7억원이 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일까요?
[정답] 신고 대상! 하루라도 5억을 넘으면 신고 필요. 가상자산도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됩니다.

[사례 6] "유학 시절 계좌, 이미 해지했는데..." 10년 전 미국 유학 중 개설한 계좌를 작년에 해지한 민수 씨. 해지 전까지 다른 해외계좌와 합쳐 6억원이었습니다. 신고 대상일까요?
[정답] 신고 대상! 2024년 중 보유했던 모든 계좌가 대상. 해지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참고자료를 아래 첨부드릴게요.

2024년 귀속 해외금융계좌신고 안내.hwp
0.09MB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는?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를 안 하면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 과태료 (최대 10억원)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계산 예시

  • 5억 원 미신고 시: 최대 5천만 원 과태료
  • 10억 원 미신고 시: 최대 1억 원 과태료
  • 15억 원 미신고 시: 최대 10억 원 과태료 (한도 적용)
  • 50억 원 초과 미신고 시 인적사항 공개, 형사처벌(징역·벌금)도 가능합니다.

 

※ 자진신고 감경 : 만약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최대 90%까지 감경됩니다.

  •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 감경
  • 신고기한 후 6개월~1년: 70% 감경
  • 신고기한 후 1년~2년: 50% 감경


※ 신고의무가 면제 되는 사람

  •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 1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182일 이하인 단기체류자 (2025년 완화)
  • 조세조약상 체약상대국 거주자 (2025년 신규 추가)
  • 해외신탁명세서 제출자 (2025년 신규 추가) 등

 

 

시사점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는 국내 자산가뿐 아니라,

해외주식·가상자산 투자자, 워킹홀리데이 경험자 등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경 써야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CRS(Common Reporting Standard,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제도)

등을 통해 해외계좌 추적을 강화하고 있으니,

신고 기준과 절차를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025년 정부가 과태료를 대폭 완화한 것은 '신고 독려' 정책입니다. 숨기려 하지 말고 투명하게 신고하라는 메시지죠.

 

2025년부터 과태료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막대한 금액이므로 앞으로도 제도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꾸준히 정보 확인하고, 혹시 신고 대상이 된다면 6월에 꼭 신고해서

불필요한 과태료 걱정 없이 해외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해외계좌,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신고하세요! 내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