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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성실신고확인제도 완벽 가이드 (6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첨부 자료) 본문
6월은 성실신고확인의 달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게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개인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가
바로 '성실신고확인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신고기한을 연장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과 같은 실질적인 이익이 생겨요.
2025년 6월 신고를 앞두고 있으니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업종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세무전문가가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혼자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 전문가의 검증을 받고 그들이 책임까지 지는 구조죠.
이는 매출 누락, 가공 인건비, 가공 매입 등 조세 포탈 가능성을 줄이고,
사업자의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 대상은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한 개인사업자입니다.
| 업종 | 수입금액 기준 |
| 농업·임업·어업, 광업 | 15억원 이상 |
| 도매 및 소매업 | |
| 부동산매매업 | |
| 제조업 | 7.5억원 이상 |
| 숙박업, 음식점업 | |
| 부동산업 | 5억원 이상 |
| 교육서비스업 | |
|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 |
| 기타 개인서비스업 |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중 사업서비스업 |
- 수입금액 판단 시 주의사항
- 수입금액 판단 시점: 성실신고 대상 판정은 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준 (기장의무는 전년도 기준과 다름)
- 복수 사업장: 여러 사업장 운영 시 주업종 기준으로 합산하여 판단
- 신규 사업자: 당해연도 첫 사업이라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성실신고 대상
헷갈리실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예시한
주요 판정사례를 보여 드릴게요.
|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 대상판정 | 산정이유 |
| ① 제조업 15억 (2024.5.1. 신규사업자) |
대상 |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7.5억) 이상 *신규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 |
| ② 부동산임대업 4억 (전년도 제조 50억인 경우) |
대상 아님 |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 미만 *전년도 업종 및 수입금액과 무관 |
| ③ 음식업(6.30. 폐업) (7억) 도매업(10.1. 개업) (5억) |
대상 |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음식7.5억) 이상 *음식7억+음식환산2.5억(5억×7.5/15) |
| ④제조업 7억 (7.1. 법인전환하였으며, 법인전환 할 때까지의 수입금액임) |
대상 아님 |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7.5억) 미만 *폐업, 법인전환해도 환산하지 않음 |
| ⑤ 도매업 13억, 제조업 1억 | 대상 |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도매15억) 이상 *도매13억+도매환산2억(1억×15/7.5) |
| ⑥ 음식점 7억, 부동산임대 1억 | 대상 |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음식7.5억) 이상 *음식7억+음식환산1.5억(1억×7.5/5) |
| ⑦ A사업장(제조 3억, 도매 2억) B사업장(제조 2.5억, 도매 2억) |
대상 |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제조7.5억) 이상 *제조5.5억+제조환산2억(4억×7.5/15) |
| ⑧ A사업장(도매 10억) B사업장(부동산임대 2억) |
대상 |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도매15억) 이상 *도매10억+도매환산6억(2억×15/5)] |
만약 공동사업장이 있으신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 대상판정 | 산정이유 |
| ① 공동사업장 서비스업 8억 [손익분배비율 50%] |
대상 | 주업종으로 환산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서비스 5억) 이상 *공동사업장별(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은 수입금액 합산)로 판단, 손익분배비율과 무관 |
| ② 공동사업장 부동산임대업 4억 [손익분배비율 80%], 단독사업장 제조업 7억 |
대상 아님 |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 미만 단독사업은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7.5억) 미만 |
| ③공동사업장A 부동산임대업 8억 [공동사업자 갑, 을], 단독사업장B 부동산임대업 2억 단독사업장C 소매업 1.5억 |
공동 사업장만 대상 |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 이상 단독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 2.5억 *임대 2억+ 임대환산 0.5억(1.5억×5/15) |
| ④ 공동사업장A 제조 8억 [공동사업자 갑, 을], 공동사업장B 제조 4억 [공동사업자 갑, 병] |
A사업장만 대상 | 공동사업장A는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7.5억) 이상 공동사업장B는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7.5억) 미만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
| ⑤ 공동사업장A 제조 10억 [공동사업자 갑, 을], 공동사업장B 제조 4억 [공동사업자 갑, 을] |
A, B 사업장 모두 대상 | 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 7.5억) 이상 *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은 1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판단 |
수입금액 산정에 대한 주요 해석들도 몇개 보여 드릴게요.
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6, 2020.6.12.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서면-2016-소득-5616, 2016.11.04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소득, 조심-2017-중-2542, 2017.09.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유형을 외부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기한후 신고에 해당함
4. 서면-2016-소득-3671, 2016.10.26
거주자가 임가공 제조업을 단독으로 사업하다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
5.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166, 2016.04.01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세법개정으로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18귀속 부터)
6. 서면-2015-소득-0627, 2015.05.21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자A와 공동사업장은 도·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기준수입금액인 2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7.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07, 2015.06.30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려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8. 서면-2015-소득-0176, 2015.05.1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사망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74조 1항에 의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9. 서면법규과-611, 2013.05.30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10. 법규소득2013-214, 2013.07.0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이 소개한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문의사항과 답변을 첨부해 드릴게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세금 혜택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일반적인 사업자들에게 없는 세금 혜택은 아래와 같아요.
- 신고/납부기한 1개월 연장
- 일반 사업자의 신고기한인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장되어 충분한 준비 시간 확보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공제율: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확인비용의 60%
- 한도: 연 120만원
- 적용 범위: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도 포함
- ex) 세무대리인 비용 200만원 지출 → 120만원(200만원 × 60%)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공제율: 15%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
- 한도: 연 600만원
-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율: 15%
- 한도: 연 300만원
- 월세 세액공제
- 대상: 2024.12.31.까지 지급한 월세액
- 공제율: 일반: 15% (종합소득과세표준 4,500만원 이하: 17%)
- 한도: 연 1,000만원
사례를 살펴 볼게요.
홍길동 씨는 제조업으로 연 8억원의 매출을 일으켰어요.
따라서 7.5억 이상이므로 성실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해 세무대리인 비용 200만원을 지출하여 세액공제 120만원,
월세 연 600만원을 지출하여 세액공제 90만원(600만원x15%),
합하여 총 세액공제로 21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실신고 위반 시 불이익
성실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패널티도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아래 둘 중 큰 금액 적용)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 주의 : 2018년부터 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와 별도 적용되므로 가산세 부담이 더욱 증가 → Max (무(과소)신고가산세,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 세무조사 대상 선정 Risk 증가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또는 부실 확인 시 수시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높아짐
-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목 조사 가능
- 기타
- 세액공제 추징: 과소신고 시 기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추징 및 향후 3년간 공제 배제
- 적격증빙 관리: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누락 시 비용 인정 제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실무 Check-List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미리 점검하시면 좋습니다.
- 신고 사전준비(4~5월)
- 내 업종과 매출액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 성실신고확인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공인회계사와 상담 예약
- 장부 및 증빙 정리
- 세액공제 준비물
- 의료비, 교육비 영수증 정리
- 월세 계약서 및 이체확인증 등 지출자료 준비
- 세무대리인 계약서 준비
- 최종 신고 시 점검
- 6월 30일 신고기한 준수
-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여부 확인
- 세액공제 신청 누락 사항 점검
시사점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처음에는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세무 리스크 감소와
실질적인 세액 절약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의 지출이 많은 사업자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소득 개인사업자라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세무관리를
한층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미리 장부와 증빙을 챙기셔서
세액공제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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